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공사하도급계약이어서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된 점, 거래대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공사하도급계약이어서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현장확인 이후에 발급된 점, 거래대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체납법인의 업종신고 내용을 보면, 주업종은 부동산업․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각 다음과 같다. ◯◯◯ (다) 거래상대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7.2. 거래상대방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고발(2016.1.8.)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벌금 OOO원의 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OOO과의 부동산(컨설팅)계약서(1건) OOO과의 용역계약서(4건), 거래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서(2건)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체납법인이 2011.9.10. OOO 일원 OOO 소유 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던 중 (주)OOO과 토지 매수 지원과 부지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OOO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9.20.부터 OOO과 종중업무, 부동산 매각․관리, 묘지 조사․이장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을 2011.9.11. OOO과 OOO원에, 2011.10.1. 거래상대방과 OOO원에 체결하였다. (나) OOO와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단순 금전차용이지,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OOO와는 2011.7.1.~2013.11.15. 차용금 합계 OOO원, 변제금 OOO원, 미변제금 OOO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다) OOO의 (합동)묘지설치 인․허가사항(산지전용허가)이 변경되면서 체납법인과 중중간 묘지공사(토목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과 OOO 및 ㈜OOO 간의 계약 내용은 공사 관련이 아닌 컨설팅 및 토목설계 용역계약이어서 체납법인이 공사 도급인 지위에서 체결한 거래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현장 확인 실시 이후에 발급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 중 일부가 체납법인․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의 대표자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 차용 거래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