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233 선고일 2016.11.11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보충의견서에서 일부 금융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OOO(OOO이 대표자로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 외 33개 업체에게 OOO에 걸쳐 OOO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매입처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이 중 2011년 제1기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누락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 대표자인 OOO 소재 OOO와 거래를 하다가 품질불량 및 납기지연 등의 문제로 OOO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나, OOO이 대표자로 나타나는 쟁점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실도 없음에도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 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항암치료로 인하여 직접 조사를 받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소명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게 작성한 자술서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출고리스트 등에 의거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청구인은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이 현금거래가 가능하였다면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고액의 거래를 전부 현금으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현금매입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거래내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 래내용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제보자의 음해에 의한 부실한 세무조사를 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남용이다. (라)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5161 판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들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 이 제보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과세관청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한 직원 OOO은 청구인과 거래시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OOO원, OOO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에 대하여는 사실상 실지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하나의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조심 2014중3554, 2015.9.7. 외 다수).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출고리스트, 월말 결산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출고리스트, 월말결산자료, 입출고 내역 및 월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 OOO의 자술서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장부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6서2099, 2016.7.25.)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이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경정할 수 있는바, 쟁점매입처는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무자료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에 따라 추계결정이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한 매출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매출누락액만 추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액세서리 도매를 목적으로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고, OOO 처분청에서 사업자 직권등록 시 OOO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사실을 유선상 통지하였으나 통화 후 연락이 두절되고 세무서 방문 및 조사를 거부하였다.

2. OOO은 차명계좌(OOO의 母 및 직원 등 명의)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탈루하였다. 3) 출고리스트 및 월말결산 자료와 대금 수금용으로 사용된 직원 OOO의 각 모친 OOO과 OOO 배우자 OOO 차명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확인한 무자료 매출 누락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누락액 내역(청구인 매입분)

4. 상품은 OOO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거래기간의 송금액이 기재된 OOO송금이라는 엑셀파일 내용을 보면 OOO의 명의계좌로 분산송금하고 OOO송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 리스트’에 의하면, 거래처(청구인 외 다수)․주문일․품명․상품사진․색상․수량․단가․금액․거래처별 합계․비고 순으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고, 출고일과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다. <표3> 완성품 출고리스트 예시 (다) 쟁점매입처의 ‘결제사항’에는 날짜별로 기안일자가 기록되어 지출된 명세가 세부적으로 명시(예: 유지보수비 OOO원, 임대료 OOO원, OOO원 외 다수)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금원천으로 청구인 등이 입금한 내역이 입금일․금액․회사명이 상세히 기재(예: 청구인 OOO원 예상날짜 11/19)되어 있는 등, 자금원천에 따른 지급흐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의 ‘입출고 내역’에는 다량의 다양한 입고 및 출고명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출고내역은 교통비․종업원월급․생활용품비․전화비․문구비 등이고 입고내역은 업체명과 금원 등이고, 청구인의 경우 입금구분은 ‘업체결제’로 기재되어 있어, 현금결제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표4> 입출고 내역 예시 (마) 쟁점매입처의 ‘월별 지출내역’에는 거래업체별 입출고 내역과 자금흐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매월 업체별 입금총액, 지출총액으로 합계되어 입금총액에서 지출총액을 차감 후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표5> 입출고 내역 예시 (바) 쟁점매입처의 ‘월말 결산보고서’는 거래처별로 월별 매출액․입금액․잔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관련된 월말 결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입출고 내역 예시 (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이 일체의 소명 또는 장부․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자술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매입처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매입처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완성품 출고리스트, 입출고내역, 월별지출내역, 월말결산보고서 등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의 거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OOO의 확인서는 쟁점매입처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서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에 거래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보충의견서에서 일부 금융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입액은 그대로 두고 신고누락한 매입액에 대하여만 관련 매출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거래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 신고부분과 신고 누락부분이 동일한 과세대상이라고 볼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 관련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