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208 선고일 2019.07.31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물적분할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건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비과세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12.30. 주택사업과 해외사업을 물적분할(이하 “쟁점분할”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면서 승계한 5년 공공임대주택 76,339세대(이하 “쟁점승계주택”이라 한다)의 시가를 임대주택법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인 OOO억원으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분양전환에 따른 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11.11. 취득하고 2013.12.31.을 합병기일로 하여 OOO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에 쟁점주주는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를 손익거래(양도소득세 과세대상)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2.28. 양도소득세 OOO(OOO양도분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의 사주이자 회장인 OOO의 배우자로서 2010.6.1. 건설가설재 임대업 영위목적으로 OOO이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다가 2013.11.30. 폐업하였고, 2010~2014과세기간에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계 OOO(2013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불산입한 고정자산 처분이익 OOO을 포함하면 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이 된다)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8.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6.3.17.부터 2016.4.23.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을 운영하였음에도 OOO명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2010~2014과세기간에 OOO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OOO(고정자산 처분이익 OOO포함)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가설재 등)을 외부에서 매입한 것처럼 거래를 조작하여 가장하는 방법으로 OOO을 장부상 과대계상함으로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과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2013사업연도 △유보) 및 손금불산입(2013․2014사업연도 유보) 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외부거래처에 OOO명의로 가설재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고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OOO(매입세금계산서 OOO매출세금계산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표1> OOO사업소득, 가설재 과대계상 및 과다상각 내역 (단위: 원)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이 쟁점승계주택의 승계가액(시가)을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하 “실제건축비”라 한다)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인 OOO억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OOO억원으로 승계함으로서 OOO만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승계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시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년에 분양전환된 주택의 과소계상한 분양차익 OOO을 익금에 산입하고, 미분양분의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액 OOO을 손금불산입하며(2010․201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과다하여 2012~2012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되었다), <표3> 분양차익 익금산입 및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세대, 백만원)

(3)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이 손익거래가 아닌 합병을 위한 일련의 자본거래(의제배당 과세대상)임에도 쟁점주주가 부담하게 될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최고세율 38%)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 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OOO의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세를 경정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5.13. 아래 <표4>와 같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사업연도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4> 이 사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별개의 독립된 경제주체임에도 그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별개로 취급됨에도 특수관계나 관계자의 지원을 이유로 하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나의 사업을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나 관계자의 지원을 이유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를 하나로 보는 것은 세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나) OOO은 정당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경제주체이다.

1. OOO은, 청구법인이 속한 OOO건설 계열사들의 가설재 관리업체가 가설재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건설 계열사들의 가설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2. OOO은 ①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②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각종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속 직원들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공장 등록이나 각종 신고의무도 모두 OOO자신의 명의로 이행하였고, ④ 각종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 수취 및 회계처리도 독자적으로 하였는바 독립된 경제주체에 해당한다. (다) OOO의 설립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는 없다.

1. OOO의 최초 출자금은 OOO으로, 그 중 OOO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위 자금은 모두 OOO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어떤 OOO의 계열사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없다. 특히, 청구법인과 OOO이 똑같이 각 OOO억원을 OOO에게 대여하였음에도 OOO만 유독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OOO은 정규직 직원 2명과 비정규직 현장직원 10~15명으로 운영하면서 정규직 직원 1명과 현장직원은 오로지 가설재 생산 및 관리업무에 투입되었고, OOO에서 청구법인 직원들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OOO등의 모든 공사관련 건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가설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향유한 것은 OOO이었고, 정규직 직원 중 1명 역시 가설재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등 OOO의 업무에서 청구법인 직원들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들 협력직원들은 OOO등의 모든 공사관련 건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지원한 기능은 제한적이고, 가설재 구매대금 지급, 임대료 회수, 세금신고 담당, 가설재 보관 공장 유지, 가설재 생산,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한 것은 OOO직원이었고, 회계처리 역시 모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룹계열사나 관계사 그 어디와도 회계처리가 혼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계열사의 업무처리에 대해 그룹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의 임직원이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열사를 위장업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회장이 OOO서류에 결재를 한 것이 OOO이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나, OOO회장은 그룹 건설 관계사의 대주주OOO이자 총수로서 모든 건설계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총괄적으로 결재를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결재한 것이 아니다.

4. OOO이 청구법인의 일부라면 청구법인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하였을 것이나, OOO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의 다른 건설관계사들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일부이거나 위장사업자로 볼 수 없다. (라) 청구 외 OOO이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인 OOO통해 조세를 포탈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OOO의 설립 경위 및 OOO영업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법원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분할 당시에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을 의미하는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4.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쟁점분할 당시(2009.12.30.)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실제건축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판결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법규법인-508, 2009.11.19.)과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말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임대주택관리과-957, 2008.10.15.)에 따라 쟁점분할 당시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승계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쟁점분할 전 청구법인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왔고, 그 승인받은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던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은 쟁점분할 당시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가격이다. (라) 구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의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모집, 후입주’ 방식의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실제건축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실무현황을 반영하여 건축비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적용하고,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건축비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2014.7.6.)함으로써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마) 쟁점분할 후 대법원의 쟁점판결은 임대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목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해석한 것인 점, 위 판결의 피고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달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임대사업자간 거래에서 적용되어야 할 세법상 시가가 무엇인지를 다투는 이 건 쟁점과 위 판결은 엄연히 구분되므로 위 판결의 논지를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판결 및 청구법인의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분할 이후에 선고된 판결로서 시가는 거래 당시에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후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법령이 도입되거나 법원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시가가 달라질 수 없고, 더구나 쟁점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쟁점판결을 통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결국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은 수분양자의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의 다른 거래에 적용되었던 정당한 취득가격(시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3)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주주는 합병일 전에 OOO의 지분을 양도하여 합병 당시에는 OOO의 주주가 아니었고 합병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의제배당 소득에 관한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기존 주주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미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을 위장하여 가설재 운영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실질 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이아닌 OOO이 독립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자금 OOO억원 중 OOO명의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임원 OOO 진술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을 포함한 개․폐업 및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바 있으며, 위 OOO이 관리하고 있던 OOO명의 통장에서 대체 입금시킨 것으로 OOO은 전혀 모르는 금융거래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역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OOO이 고령의 나이(41년생, 조사당시 74세)로 유사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OOO에서 발생된 잉여이익을 사용․소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임을 알 수 있다. (나) ①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경부터 가설재 관련 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 또는 법인 중 고민하다가 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OOO 명의 OOO을 통해 관련 사업활동을 시작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2010년 9월경 ‘OOO인계인수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에서 OOO관련 업무가 청구법인의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OOO명의 계좌에첫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이 폐업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 8월경 전액 반환처리되었는데, 반환처리된 동 금액이 전액 수표로 인출되어 대부분 OOO전무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바, 당초 출자하였다던 동 금액이 OOO의 자금인지 의심스러운 점, ④ OOO명의로 행하여진 주요 현안업무가 법인 임직원을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고되고 의사결정된 사실이 내부 기안문, 문답서 및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⑤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력업무인 ‘가설재의 생산․관리’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임원 OOO전무가 일용직 채용, 급여지급 등을 최종결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사용인의 고용주체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등록된 이후 OOO이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였고, OOO폐업 이후 OOO의 모든 사업활동 등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점(OOO폐업 결정 역시 청구법인에서 의사결정한 사실이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됨), ⑦ OOO에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억원인데, 이 중 청구법인과 OOO에서 각 OOO억원씩 OOO억원이 조달된 점, ⑧ OOO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OOO의 2010~2013년 영업이익률이 46%로서 동종업계 평균 이익률 17%보다 월등히 높아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행위․계산만으로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청구법인의 가설재 관련 사업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사업장임이 분명하다. (다) OOO은 독립된 개인사업체로서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 OOO억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건으로 이에 따른 정당한 납부세액은 법인세 OOO억원 및 소득세 OOO억원 합계 OOO억원임에도 OOO을 통하여 은폐․조작함에 따라 실제 납부한 세금은 OOO 명의의 종합소득세 OOO억원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포탈혐의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OOO을 독립된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무죄선고의 요지는 OOO이 그 실체가 없었다거나 청구법인이 OOO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가진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이다.

2. 1심 재판부는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관련 현재 검찰에서 항고하여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2심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1심 재판부 판결문(p.21)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OOO을 사업주로 한 OOO의 법인격이나 영업의 독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데, OOO이 출자한 법인사업장으로 오해하여 법인격 부인에 따른 법논리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OOO은 법인격 부인의 법논리 적용없이 실제 사업주로서 운영한 것인지를 가리면 된다.

(2) 쟁점분할 당시 쟁점승계주택의 시가는 구 「임대주택법」상 건축비의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투입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이고, 대법원 역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 구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그 기준이 되는 비용은 ‘건축비’ 즉, ‘실제건축비’이지 ‘표준건축비’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표준건축비’는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에 불과하다. 구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 가)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나) 쟁점판결 역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적용할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라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실제건축비’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으로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이 표준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은 과다하게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 줄 것을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하급심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승소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2014년도 중에 1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선고된 6건 중 실제 5건의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 1건은 일부승소, 대법원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강행법규인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잘못 계산된 분양전환가격은 법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을 두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 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이 임의규정 내지 단속규정에 불과한 경우라면 설령 그러한 법령을 위반한 거래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거래행위 자체의 유효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과세관청 역시 그 거래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게 될 것이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단순히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그 거래자체가 무효이다. 분양전환과 관련한 규정은 관련 쟁점판결을 통해 비로소 강행법규가 된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강행법규임이 확인된 것으로, 판결 이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들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다. (마)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란 거래 당시 정당하다고 믿은 주관적 가격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된 객관적 가격을 말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사자가 믿은 주관적 가격을 시가라고 한다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서도 당사자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이를 세법상 수용하게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 거래를 보면, 2013.11.5. ‘청구법인의 OOO지분인수 및 흡수합병 건’을 기획하여 쟁점주주가 최종결재하고,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일(2013.11.11.)로부터 불과 2일 후에 합병계약(2013.11.13.)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주가 지배하는 OOO이 1인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뒤 합병등기(2013.12.31.)가 되는 등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의 양수도부터 합병까지의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일련의 거래과정 속에서 하나의 절차로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 세율(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병에 앞서 단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간에 주식양도라는 우회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며, 쟁점주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한 합병교부금에 해당되어 합병대가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나, 합병직전에 주식양도라는 거래형식을 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합병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바, 이 건을 합병이라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물적분할로 승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주주들이 양도한 OOO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건설가설재 임대업 영위목적으로 OOO이라는 개인사업자를 2010.6.1. 개업하였다가 2013.11.30. 폐업하였고, 2010~2014과세기간에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계 OOO(2013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불산입한 고정자산 처분이익 OOO을 포함하면 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이 된다)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시 장부상 OOO으로 계상한 가설재 등 자산가액을 청구법인에게 OOO으로 인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을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가설재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OOO(고정자산 처분이익 OOO포함) 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임에도 이를 외부OOO에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OOO을 과다계상함으로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합계 OOO을 과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표5> 가설재 과다계상 세부내역 (단위: 원) 위 <표2>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 외의 거래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과세하였다. <표6> 세금계산서 수수흐름

(3) 청구법인은 가설재 관리(임대)업을 영위한 주체는 OOO이라며 다음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설립되기 전에는 청구법인, OOO의 건설 관계사들이 각자 보관, 관리하다가 효율화를 위하여 제3자인 가설재 관리 전문업체에 맡기어 관리하여 왔으나, 2008년 5월 관리업체인 OOO의 횡령사건(횡령금액이 약 OOO억원에 달함)이 발생하여 OOO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나) OOO의 사업장(야적장 13,155㎡, 연면적 880㎡의 공장, 연면적 79㎡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OOO에 임대하였고, <표7> 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OOO의 본인자금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합계 OOO을 출자하였으며, 청구법인 등 건설 관계사들로부터 약 OOO억원의 가설재를 외상매입(이율 5.5%)하고,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각 OOO억원 합계 OOO억원의 차입금과 자체조달한 OOO억원을 합하여 가설재를 매입하여 관리(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다. OOO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가설재를 매입하였고, 특히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각 OOO억원을 차입하였음에도 OOO이 영위한 가설재 임대업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표8> OOO이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OOO이 2010.6.1.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가설재를 매입한 가설재 매매계약서 및 매매목적물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으로부터 OOO을 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OOO명의로 체결한 각종 계약서 및 내부기안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가설재 운영업을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다음의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고발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8.8.28. 건설본부(관리) OOO과장이 작성자이고, OOO상무 및 OOO차장이 확인자로 기재된 ‘가설재 임대사업 검토(안) 보고 건’에 의하면, 가설재 임대업체 현황, 임대시 관리예상비용, 임대가능가설재 및 매출예상금액과 함께 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0.3.10. OOO전무가 보고자로 기재된 ‘가설재 임대업 사업주체 결정(안) 검토 보고 건’에 의하면 개인 및 법인으로 운영 시 장단점이 비교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로 설립함이 유리할 것으로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장점 설립절차가 간편, 이익금 사용제한 없음 개인에 비해 세제상 유리, 법인 경비 인정 단점 대외신인도 낮음, 누진세율 적용 설립 및 청산절차 복잡, 외부감사 대상 <표9> 사업주체 결정 검토보고 건의 장단점 비교 (라) 2010.9.13. OOO대리를 작성자로, OOO과장 및 OOO상무를 확인자로 하여 작성한 ‘OOO인계․인수 현황’에 의하면 OOO연혁,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현금시재, 주요 가설재 보유현황, 공장설비 및 공구류 현황, 차량 보유현황 및 전산기기 및 비품 보유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인계부서를 OOO관리부로, 인수팀을 청구법인 건설관리본부로 작성한 업무 인계인수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10> OOO인계․인수 현황에 기재된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마) ‘12월분 유로폼 보수자재(합판 및 부속자재) 구입대금 지급 건’, ‘12월분 가설재 임차비 지급 건’, ‘2012년 12월분 토지 임차료 지급 건’, ‘가설재 3개월 소요예상분 운영 및 구매계획(안) 검토 건’ 등 다수의 내부기안문이 OOO명의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통해 OOO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출자금 유입 및 반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 2016.2.18.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2013.11.27. OOO과 작성한 OOO억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3.11.28. 차장 OOO가 작성자이고, OOO상무가 확인자로 되어있는 ‘명의신탁 의제(실)증여세 현금납부 처리현황’ 등에 의하면 OOO의 이익금이 OOO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가설재 임대사업자 영업이익률 분석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2~19%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6%인 것으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 하였고, 쌍방상소하여 현대 고등법원에 계류 중 (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서울중앙지법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 중 일부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9.12.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9.12.30.을 분할기일로 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분할하였고, OOO은 청구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12>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부문 및 사업내용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승계주택 등 임대주택자산을 승계한 현황은 아래 <표12>~<표15>와 같다. <표13>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주택자산 양도 현황 (단위: 백만원) <표14> 임대주택자산에 대한 승계가액 평가방법 <표15> 쟁점주택승계에 대한 평가내역 (단위: 억원) <표16> 쟁점승계주택의 분양전환 현황 (단위: 세대) (다) OOO은 2009.10.16. 쟁점승계자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법규법인 2009-508호, 2009.11.19.). (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임대주택관리과-957, 2008.10.15.)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쟁점승계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받고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으며, OOO및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은 쟁점분할 전후 모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승인 및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가격 산출내역, 분양전환승인서 및 분양전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소재 OOO아파트(220세대, 각 전용면적 49.92㎡)는 국민임대주택으로 1999.7.29.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격이 승인되어 1999.7.30.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졌고, OOO은 2016.3.21.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하였으며, 위 아파트 중 OOO는 2016년 4월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분할 당시 위 아파트의 승계가액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2. OOO은 쟁점분할 전인 2008.10.2.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OOO소유의 OOO454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을 승인하였고, 그 중 OOO는 2008.10.7.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되었다. (바)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은 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었는바,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 법원은 청구법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산정한 추정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현재의 OOO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장 직․간접공사비 등 개별 항목별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OOO이 적용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하회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표17> 청구법인 관련 형사판결(서울중앙지법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 중 일부(표준건축비 부분) 한편, 청구법인은 임대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 기초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서들을 제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3나203136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4가합6189 판결 등). <표18> 청구법인이 승소한 법원 판례(제주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4가합6189 판결) <표19> 청구법인이 패소한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3나2031364 판결) (아) 1999.1.28. 개정된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회신(공공주택과-2040, 2005.5.30.)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건설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근거: 주정 58501-620, 1993.4.26.)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건설교통부의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1997.5.28. 제58500-1189호로 개정된 것)은 각 아래와 같다.

(6)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주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OOO의 주식을 OOO은 각 35%(발행주식 60,000주 중 21,000주), OOO은 30%(60,000주 중 18,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3.11.5. 작성한 내부 기안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지분인수 및 흡수합병’으로 되어 있고, 2013.11.11.까지 OOO주식 100% 지분인수하여 2013.12.31.까지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분인수 효과란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6. 이사회를 개최하여 ‘ OOO주식 인수 및 자회사 편입 건’에 대하여 승인가결하였다. (라) 상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3.11.11. OOO은 각 쟁점주식 21,000주를 OOO으로, OOO은 쟁점주식 18,000주를 OOO으 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 이틀 뒤인 2013.11.13. OOO를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11.28. 개최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3.12.31.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등기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3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석 ‘27. 사업 결합’에 “27-1 당사는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11일 OOO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 11월 13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13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OOO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은 별개의 독립된 경제주체임에도 그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8년 8월경부터 가설재 관련 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 또는 법인 중에서 고민하다가 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OOO명의의 OOO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10년 9월경 ‘OOO인계인수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에서 OOO관련 업무가 청구법인의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명의 계좌에 첫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이 폐업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 8월경 전액 반환처리되었는데, 반환처리된 동 금액이 전액 수표로 인출된 후 대부분 OOO전무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바, 당초 출자하였다던 동 금액이 OOO자금인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OOO명의로 행하여진 주요 현안업무가 법인 임직원을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고되고 의사결정된 반면 OOO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내부 기안문,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의 이익금이 OOO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점,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형사판결문에서도 무죄의 선고 이유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쟁점분할 당시 쟁점승계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2009.12.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청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므로 그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인 점(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쟁점분할 당시 쟁점승계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3.11.5.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OOO지분인수 및 흡수합병 건’에 의하면 쟁점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2013.12.31.까지 흡수합병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하여 쟁점주주 중 1인이 최종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일(2013.11.11.)로부터 불과 2일 후에 합병계약(2013.11.13.)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주가 지배하는 OOO이 1인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뒤 2013.12.31.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

  • 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5) 임대주택법 제16조 【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7)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

① 영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

① 영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 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 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 수 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이하 생 략)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2014.7.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된 것)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가) 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 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 나. 감정평가금액: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 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그 상한 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