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OOO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O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고,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OOO의 재산이 전무하였고 OOO에 폐업처리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회수불가에 따른 추심종결처리 회신을 받는 등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을 따르도록 하였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규정하였으며, 상법 제1조 및 민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쟁점외상매출금은 OOO부터 10년이 경과한 OOO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OOO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에서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2)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OOO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2167호, 2014.1.1., 일부개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7호, 2014.1.1., 일부개정)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24호, 2013.11.5., 일부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OOO(도급인)과 청구법인(수급인)은 OOO 추가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OOO인 도급계약OOO과 계약금액이 OOO인 도급계약OOO을 각 체결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공급가액 OOO, OOO 공급가액 OOO, OOO 공급가액 OOO, OOO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채무자)은 청구법인(채권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쟁점외상매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OOO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OOO 확정되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은 OOO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의 폐업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종결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일치시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권리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국심 2001서3026, 2002.6.25.,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에 OOO에 공사용역을 공급하여 발생된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OOO까지이고, 쟁점외상매출금은 OOO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OOO로 위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 이내에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