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195 선고일 2016.10.28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換價)한 금전을 해당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3)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지인인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본인이 소유한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 처분청에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설정하였던바, OOO은 징수유예기간이 OOO 종료된 후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공매예고문을 근저당권설정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임야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과 가산금 OOO원을 합계액인 OOO원을 OOO에 교부청구하였으나, 공매가 지연되어 OOO로부터 배분기일통지서(배분기일: OOO)를 받아 OOO에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최종 교부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60개월)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포함된 가산금 중 처분청이 OOO에 공매의뢰일OOO이후의 가산금 등 OOO원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조심 2016부1020, 2016.6.13., 같은 뜻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