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183 선고일 2017.01.05

청구법인이 건축주에 반환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권을 외상매출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 해당 대손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미회수한 채권 OOO원(정확한 금액은 OOO원이나 오인하여 금액을 과다신고하였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 경매로 인해 쟁점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 하여 OOO원의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른 현지시정 명령에 따라 쟁점채권을 외상매출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2016.5.4.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은 건축주와의 공사도급계약 내용, 법원의 쟁점채권에 대한 판단, 교회라는 건축주의 특성, 건축주의 대출조건 및 대여금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주인 OOO로부터 최종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 2008.7.2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OOO의 OOO 공사대금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기성금을 100% 받은 후 준공 이후 받도록 되어 있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 것일 뿐이고 공사계약상 법적으로 회수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성금의 70% 뿐이다.

1. OOO는 OOO성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자체적인 자금여력이 없어 공사대금의 70%를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준공 후 신도들의 헌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거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사비의 70%에 상당하는 OOO원의 공공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08.9.29. OOO으로부터 승인받았다.

2.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OOO이 직접 기성금의 100%를 건설회사에 지급하되 지급액의 70%는 OOO의 대출금으로, 나머지 30%는 차주가 예치한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를 위해 OOO는 기성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OOO은 대출실행 전 OOO 자금이 예치되도록 대출 승인조건의 하나로 OOO가 건축비 관리계좌에 평균잔고가 OOO원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위로 OOO은 기성금 청구시 마다 대출금 70%와 OOO 예치금 30%를 합한 기성금 100%를 OOO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조건과 달리 기성금의 100%를 OOO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이 받은 기성금 중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받기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기성금의 30%, 이하 “초과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원치 않았지만 공사도급계약에서 기성금의 7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기성금의 30%는 OOO의 동의 또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공사기간 중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건물 준공 후에 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초과입금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여 향후 기성금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초과입금액을 OOO에 반환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와 공사진행률에 따라 기성고를 확정하되 70%는 기성 확정시점에 회수하고 나머지 30%는 교회건축의 관례에 따라 준공이후 회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OOO에서 건축주인 OOO와의 도급공사 계약상의 대금회수 조건과 다르게 기성금의 100%를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외견상 대출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계약조건과 다르게 기성금을 모두 일시적으로 입금받고 계약상 회수할 금액을 초과한 30%를 OOO에 반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OOO에 반환한 기성금의 30%는 OOO에 대여한 것이 아니고 도급공사계약상 회수할 권한이 없어 본래 OOO에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사계약과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금융권 공공시설자금대출의 일반적인 관행상 시공사에 기성고의 100%를 입금하고 있어 OOO도 시공사인 청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자금 중 계약조건에 따라 초과입금분 30%를 반환하여 준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회수된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내부보고서인 2008.10.2. ‘OOO 공사계약 관련 공사대금 지급방법 면담보고’, 2008.10.6. ‘OOO OOO지점 방문 관련 보고’ 및 지출결의서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채권에 대하여 건축주인 OOO가 2013.7.26.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OOO법원 2013회합144회생)에서 상거래채무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OOO법원 2013.4.25. 선고 2012가합95344 참조)에서 법원도 대여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판결하였다. (라)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채권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차주와 대여자의 자금사정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정확히 계약조건에 정한 기성금 30%를 구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별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 (마) 쟁점채권이 대여금이 되려면 이율 등 이자지급조건, 원리금의 상환, 담보물건, 차용증서의 작성 등 최소한 대여금으로 볼 만한 법적 행위와 문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청구법인이 OOO에 자금을 대여할 이유라도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와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고 연간 영업이익(2010사업연도 기준)에 달하는 OOO원의 거액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반환한 자금을 대여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자금 수금과 대여를 반복하면서 대여한 자금을 다시 공사대금으로 받는다는 모양이 되므로 결국 자신이 받게 될 돈을 대여한다는 이상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이 되며, 매출할인·에누리도 자금대여이고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도 다름 아닌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계상 공사미수금으로 기표하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매출채권으로 공시되었다. (사)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간주대여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O와 약정도 없이 유무상 자금대여를 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관계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규제할 목적인 인정이자의 취지와는 무관하다.

(3) 대손세액공제의 취지가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8.20. OOO 담임목사 윤OOO으로부터 개인연대보증약정서를 징구하고, 2012.9.18. 법원에 공사대금지급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외상매출채권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OOO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판결(OOO법원 2013.01.16. 선고 2012가합95344 판결 참조)을 받아 2012.9.20. OOO 및 담임목사 윤OOO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가압류하였으나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인 준공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준공 후 2년이 되는 날인 2012.4.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건설용역에 있어서 준공일 이후 공급시기란 있을 수 없어 최종 공급시기는 빨라야 2010.4.30.이 되며 같은 일자에 그 이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은 확정 완료되었다.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결정 혹은 감결정도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6두781 판결 외 다수). (다)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으로서 당초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대손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 공급시기는 2010.4.30.이 되어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취지(국심 2000서458, 2000.9.7., 국심 2002서1703, 2002.11.15.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수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할 수 없는 OOO의 대출계약서에 30%를 예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자로부터 이를 재확인하였고, 이렇게 확인한 사실을 믿고 이를 근거로 일시 예수받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수된 바가 없다. (마) 처분청은 OOO 등의 경매부동산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10.15.이나 배당표 작성일이 2015.1.6.이어서 배당이의에 따라 배당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불능 시기를 2014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나,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OOO원인 반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의 청구금액만 OOO원에 이르고, 동 경락가액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선순위채권가액(채권최고액기준)의 33%에 불과하며, 설령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 간의 권리다툼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국세청에서도 근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경매대상 근저당권 설정 물건의 법원 감정가(경매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경매 낙찰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서이46012-10237, 2001.9.26., 법인46012-118, 2001.1.12. 참조)한 바 있고, 더욱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상한 대손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국세청의 검토결과에서 적정한 것(법인-182-3-2015-0000242, 2015.10.16.)으로 판명되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2010.6.4. 준공금 수령 후 남은 최종 미수금 OOO원을 2010.12.29.~2011.8.31. 기간 중 회수하였는데 처분청이 공급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는 금액은 이미 회수한 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은 유보금 등 쟁점채권에 대한 공급시기를 준공 2년 후인 2012.4.30.이라 하면서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는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대금을 회수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나 공사대금이나 같은 미수채권을 구성하므로 이를 임의로 구분해서 부가가치세만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대손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인지 여부를 특정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궁극적으로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대금회수는 선입선출로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지급하지도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부가가치세만을 회수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석사례(재소비 46015-346, 2000.11.30. 참조)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서306, 2010.9.29. 참조)에서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공급대가로 수수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공사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공사대금 미수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일반계약조건상 OOO는 기성고의 70%를 매 2개월마다 현금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0회에 걸쳐 공사금액 전체인 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슷한 시기에 OOO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에 30%의 유보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를 지급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이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세청 부가46015-4322, 1999.10.25.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성금의 30%를 유보금으로 OOO에 반환하고 이를 공사미수금으로 본다면 공급대가의 30%를 반환하여야 했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채권(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일자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받기로 한 날(준공 후 2년)까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2.4.30.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유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공사기간 중 10회에 걸쳐 당초 기성금을 청구한 날 전액 발행되었다. (라) 매출채권과 대여금의 구분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10회에 걸쳐 공사대금(공급대가)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로 OOO에 공급가액의 30%를 유보금으로 지급한 것은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거래를 전부 외상매출금 거래로 본다면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이 동시에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에서 외상매출금과 가지급금을 구분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와 자금대여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수취한 적도 없기 때문에 쟁점채권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이 용도 외로 유출되는 경우 무상증여나 유상대여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인정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로 볼 때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어도 간주대여로 볼 수 있다. (바) 결국,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입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기성고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행되었으며, 유보금도 기성고에 따라 동일하게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표로 신고하였으므로 미회수채권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 반환금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청구법인은 법원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등에 일관되게 공사대금채권으로 표시되어 있어 공사미수채권임을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자료 등은 양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것으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OOO의 OOO에 대한 대출 승인조건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를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내부 보고서류상 내용을 과세처분에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매회 유보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회수된 것이며 이후 쟁점법인이 임의로 반환한 금액은 OOO에 별도로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채권은 매출채권이 아닌 대여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며, 쟁점공사의 미회수채권은 OOO원에 불과하다. (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2012.9.20 OOO 및 담임목사 윤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OOO법원에 가압류를 하였고,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어 가압류 해제(해제일: 2012.12.28.)된 때로 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미회수채권 OOO원은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인 2010.4.30.이 공급시기에 해당되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에 참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여금이 아닌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부동산인 OOO성전의 배당표 작성일이 2015.1.6.이어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사유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대손확정시기를 2014년 제2기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를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도 배당이의에 따라 배당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 (라) 설령 미회수된 매출채권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의로 반환한 본 건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해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모든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사대금 중 1~2회차의 경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3~4회차의 경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각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 청구법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인정하듯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채권액을 OOO원으로 주장하면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상 채권액을 OOO원으로 오류 신고하여OOO원의 대손세액을 과다공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6.28. 단서 추가)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이 2008.7.21. OOO와 처음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에 기성 청구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기성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를 다시 반환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성금 중 30%는 대출실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OOO가 일시 예치한 금액일 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준공 후 2년에 걸쳐 받아야 할 금액에 해당되는바, OOO의 반환요청에 의해 돌려준 것으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공사대금 지급방법 면담 보고’ 및 ‘OOO OOO지점 방문 관련 보고’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 미수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OOO성전 신축공사의 기성현황표 및 지출결의서를 보면 OOO에 대한 반환금액(유보금액)이 공급가액의 30%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 및 대체전표상 기성금 수령 및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은 대손 관련 입증서류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문’, OOO의 ‘회생계획안 요약’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OOO

(6) 위의 증빙 외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의경매 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수령한 배당금액은 없다. (나) 처분청이 OOO에 공문을 발송하여 OOO의 대출실행조건을 확인한 결과 여신승인조건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2015.10.16.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처리결과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2014사업연도 대손금 조정 내역 및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 대하여 적정여부 검토한 바, 적정하게 계상됨’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OOO와 담임목사 윤OOO의 모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손금 계상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재화 등의 공급가액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유보금을 OOO의 시설자금 대출약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자체 회계처리, 법원의 회생계획안 및 회계감사보고서 상 매출채권으로 인식하여 대여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OOO에 대한 대출승인조건에 기성고의 30%를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OOO가 기성율에서 유보된 30%에 대하여 준공 후 2년에 걸쳐 지급하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회 기성고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금액(공급대가)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국고에 납부된 바, 이는 공사대금채권이 전액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 반환한 금액은 OOO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공사매출대금(공급대가)을 수령한 후 OOO OOO성전 신축공사의 기성현황표 및 지출결의서상 나타나듯이 공급가액의 30%를 OOO에게 반환한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미회수채권으로 인정한 OOO원도 OOO의 부동산인 OOO성전의 배당표 작성일이 2015.1.6.이므로 대손의 확정시기가 청구법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2014년 제2기가 아니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