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170 선고일 2017.05.15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에서 안경테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OOO(이하 “아버지”라 한다)은 2013.3.19.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OOO주(합계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4.1. 이를 환원하였다.
  • 나. OOO장은 2015.11.16.~2015.12.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8. 및 2016.6.3. 청구인들에게 각 2013.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용불량자인 아버지가 청구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된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상 명의도용에 가까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2014년 3월 및 2015년 3월 각 OOO원, OOO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탈루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처분청도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탈루한 조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탈루․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개인의 신용불량문제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버지는 2013.3.19.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4.1. 이를 환원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아버지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100%) 실제소유자이었음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아버지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고, 쟁점법인은 2014년 3월 및 2015년 3월 각 OOO원, OOO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아버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아버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가 2014.3.21. 신용불량이 해제되었다는 근거로 채무정리 부탁말씀(신용보증기금, 1998.10.14.), 보증채무변제증서(국민행복기금, 2013.10.4.) 및 채무완제증서(한국자산관리공사, 2014.4.2.)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사실상 명의도용이며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신용불량자라 하여 쟁점법인의 경영활동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인 아버지가 신 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하 였고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 간에 합의 또는 암묵적 묵인이 있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 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아버지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아버지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부터 위와 같은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