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3년 제2기 중 쟁점주택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청소 및 가구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숙박도 하였고,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이 건축주에게 반환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은 2013년 제2기 중 쟁점주택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청소 및 가구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숙박도 하였고,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이 건축주에게 반환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계약해제와 관련,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계약해제를 사유로 건축주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3. 4.18.~2013.8.17.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판결문도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는 2013.8월경까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신축공사는 2013.9.30.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쟁점주택신축공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전 또는 교부 당시 이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 또한, 쟁점판결문은 청구인과 건축주가 쟁점주택신축공사가 아니라 쟁점주택외부공사의 대금과 관련하여 다툰 것이고, 소송의 주된 쟁점은 동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금액에 쟁점주택외부공사와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로 쟁점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은 2013.4.15. 건축주와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시설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13.4.18.~2013.7.17.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2013년 9월경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계약서(공사기간: 2013.4.18.~2013.8.17.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특기사항: 외부공사 별도)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 및 건축주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6.7.14. 항소기각되어 쟁점판결이 확정되었고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13년 4월경부터 쟁점건물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공사 외에도 전기통신공사, 조경석 쌓기 공사, 배관공사 등의 도로공사와 금속공사, 도장공사, 목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돌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의 외부공사도 하였는데, 2013년 8월경까지 A동 건물과 B동 건물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도로공사와 외부공사는 아직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판단부분에 건축주는 청구인이 계약상의 2013.8.17. 공사완료일보다 늦은 2014.5.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임대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 상당액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4.8.13.경(이는 2013.8.13.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쟁점주택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청소 및 가구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숙박도 하였고,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2014.8.18.(이는 2013.8.18.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부터 경비업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축주의 임대료 손해배상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청구인 대신 지급한 감리비용, 정화조 설치비용 등과 하자보수비는 청구인이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건축주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추가공사인 도로공사 및 외부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감정인 OOO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OOO원으로 산정되었다며 이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건축주의 감액 요구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건축주와 청구인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신축공사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4.5.8.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지만 2014.3.11. 소송이 제기되어 공사의 대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이 된 쟁점판결문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공사 계약상의 완료일인 2013.8.17.보다 늦은 2014.5.8.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임대료 28,147,73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3.8.13. 동공사가 완료되어 내부청소 및 가구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숙박도 하였고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2013.8.1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축주의 임대료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3.4.1부터 2013.8.17.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총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계약해제를 사유로 건축주에게 반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