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금액과 누락된 인건비를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금액과 누락된 인건비를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인건비 누락액 OOO원을 손금에 포함하고,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 대해 2010.6.7.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2010.9.30.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당시 제출한 해명자료가 불충분하였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추가적인 소명요청이나 조사 없이 방치하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하여 본세의 50%를 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대표이사 안OOO은 OOO로부터 반환받은 매입대금 OOO원을 즉시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회수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가공경비이므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누락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들에 대해 청구법인이 일부 인건비를 신고한 점, 쟁점인건비가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점, 수급인들은 그 기간 중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점, 사회통념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들도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수급인들이 노무를 제공한 고도 380미터의 철탑공사는 고도의 위험이 따라 기술이 필요하여 현지에서 작업자를 구할 수 없는 용역이므로 작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고, 쟁점매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인건비가 금액상 큰 차이가 없으며, 수급인 4인 중 3인은 지급기간 중 여타 소득이 없고, 1인만 PC방 소득이 있을 뿐임에도 수급인들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능적 탈세행위인 자료상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한다면 공평과세 및 국민의 세금납부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과거의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최근의 자료상은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판매서’, ‘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등 금융관련 서류까지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증빙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조사청의 통보 이전에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나) 2010년 9월 경 처분청 조사관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았으나, 소명자료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워 2010.11.24. 조사과로 과세자료를 이관하였고, 과세자료를 받은 조사관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시 조사를 하면 중복조사가 될 우려가 있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업무가 미루어졌던 것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임에 반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안OOO으로부터 2005.10.24. 반환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금액이 상이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이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누락된 인건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치 아니한 것으로 쟁점인건비는 사후에 만들어진 가공 인건비로 판단된다. 쟁점인건비에 대한 공사 현장별 지불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지급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용도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쟁점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제출한 공사 현장은 전라남도로 확인되나 수급인들의 2005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현장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박OOO의 경우,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하였고, 2005년 총 급여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처분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사외유출액이 회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는 인건비 누락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처분에 이른 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표2>
(2) 청구법인 계좌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일부가 회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과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5.10.24.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안OOO의 계좌에 OOO의 인수 예정자인 차OOO이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5.10.26. 같은 금액OOO원)이 안OOO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에 송금한 금액과 OOO가 안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7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입금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안OOO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수급인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액을 회계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OOO로부터 가공매입을 하였고, 그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면서 2005사업연도의 공사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 금액 상당액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상태표상 대차를 맞출 수 있었다.
(3)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수급인 OOO(이하 “수급인들”이라 한다)의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고, 내역서상 금액과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을 통해 그 지출이 확인되며, 2005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철탑공사 인부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6년 7월)를 수급인들 중 OOO이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 신고 내역과 수급인들에 대한 지급액의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급인들의 주소지(2005년)와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해 2009년 11월~12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2005년 2기분 3억원, 2006년 제1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380미터 통신탑 건설에 투입된 인부 18인의 계좌입금내역과 사실조회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비용(인건비)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인건비 내역에는 수급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영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OOO로부터 반환받아 그 즉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에 지급한 금액과 OOO로부터 수취한 대금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가공자료 매입대가(부가가치세액의 70% 상당)로 보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액의 회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대표이사 안OOO으로부터 수취한 위 금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여 두 거래 모두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5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이를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인건비로 인정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인건비의 경우, 당초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동일한 공사 현장에 대한 지출액이고, 제출한 자료의 종류도 동일한 반면, 2006년과 2005년 수급인들에게 지급한 지출액의 실질이 다르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누락된 인건비인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수된 금액과 누락된 인건비를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