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받은 1차 건축허가는 같은 연도에 취소되었고, 2차 건축허가 유지기간 중에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공사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받은 1차 건축허가는 같은 연도에 취소되었고, 2차 건축허가 유지기간 중에도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 공사의 착공지연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된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병원 건물의 건축허가(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나 같은 연도 중 취소되었다가, 2004.7.3. 다시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2 차 건축허가”라 하고, 1차 건축허가와 합하여 “이 건 건축허가들”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2010.5.4. 병원신축공사(이하 “이 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착수 지연 등을 이유로 2차 건축허가도 취소된 채, 2015.4.14.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처분청에 이 를 배제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하라는 감사지적(시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1. 이 건 건축허가들 및 그 취소와 관련한 OOO의 공문서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받은 1차 건축허가(허가일: 1998.1.14.)는 같은 연도에 취소되었고, 2차 건축허가 유지기간(2004.7.3.~2010.5.4.) 중에도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인 병원의 신축공사의 착공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2차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0년~2014년 기간 중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이를 진행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관련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사업용 건물인 병원의 신축공사를 한 쟁점기간이 이 건 기간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 ┌───────────┬─────┐ │보유기간 │공제율 │ │보유기간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 0 │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 2 │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 5 │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 8 │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 1 │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 4 │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72│ ├───────────┼─────┤ ├───────────┼─────┤ │ 10년 이상 │ 100분의 3 0 │ │10년 이상 │100분의 80│ └───────────┴─────┘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2.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 일 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 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 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