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가 개인자금으로 *를 취득하고 이를 △를 통해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 상당액을 배임수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가 개인자금으로 *를 취득하고 이를 △를 통해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 상당액을 배임수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OOO이 2015.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내지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산입한 OOO원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을 OOO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8․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청이 또다시 2008․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것은 명백히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전인 2011년에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2014년에는 2011․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았고, 특히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탈루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수정신고 납부함으로써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 개시일 현재 청구법인의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OOO와의 거래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청이 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사업연도에 대하여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OOO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과 OOO이 쟁점1금액(오징어 판매수익)을 횡령 및 배임수재 금액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수입이 아닌 OOO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오징어를 OOO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공급함에 얻은 개인적인 사업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기 발생된 경제사건으로서 검찰수사와 형사재판과정을 통하여 상호 다툼이 없이 사실상 확정된 사실관계는 조사청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리 보거나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 또는 인정된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두고 그에 대하여 조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된 OOO와 OOO에 대한 판결OOO에서 법원은 오징어 구매자금의 출처 등에 수많은 증거자료에 대한 심리, OOO와 OOO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오징어 구매자금의 출처(OOO가 개인자금으로 오징어를 취득), 유통구조(모든 상품은 유통회사인 ‘OOO(OOO)’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가맹점에 직접 배송하는 구조, 오징어 역시 다른 모든 제품과 같이 OOO의 유통회사를 통해 가맹점에 납품되었음, 이때 OOO는 오징어를 대량 구매해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오징어 도매 유통업자 역할을 하였음), 상품 성격(오징어는 OOO 전용상품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상품이라는 점), 구매 자율성(오징어는 가맹점의 의무 구매상품이 아닌, 자율 구매상품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1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수재 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 고유의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독립된 OOO 개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특히, 조사청은 오징어 구입자금의 대부분이 OOO로부터 받은 배임수재금액으로서 OOO 개인자금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에 귀속될 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OOO가 OOO와 인테리어사업자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OOO원[OOO 관련 배임수재액 OOO원(쟁점1금액을 제외한 금액) + OOO 관련 배임수재액 OOO원]을 OOO 개인이 OOO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급받은 대가인 것으로 보아 형법제357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한 바와 같이 비록 오징어 구입자금이 OOO 개인의 자금임은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오징어를 구입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OOO의 일방적인 진술내용, 오징어 납품단가 변경 안내 공문 등 일부 자료만을 근거하여 오징어 판매수익의 1차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단일 사실관계를 2단계 사실관계로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에게 1차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OOO가 청구법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임․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오징어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의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범용상품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자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해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3)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쟁점2금액 중 2008․200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5.11. 13.) 현재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2008년·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2012.1.1. 이후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그 시행일인 2012.1.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 후단 규정은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후단 규정 개정이전에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은 별론으로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하였는바, 위 후단 규정은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 2008․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고, 처분청에서 2011.2.7.부터 2011.2.25.까지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였으나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수입금액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2014.1.16.부터 2014.1.24.까지 실시한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가맹점에 식자재를 독점납품하게 하고 받은 영업권수수료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1.6. 법인세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한 것과 이후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3.11.15. 원천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용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세무조사는 OOO가 과세관청에 탈세제보를 하겠다고 OOO를 압박하자 OOO 스스로 OOO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수사가 유리하게 종결되도록 하기 위해 OOO로부터 수취한 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자료와 OOO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정보를 근거로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가 가맹점에 오징어를 판매하고 OOO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은 OOO의 개인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가 배임수재 및 횡령으로 기소될 당시 쟁점1금액에 대해서는 OOO의 오징어판매대금으로 인정받아 횡령이 아닌 배임수재 금액으로 분류되었고, 법원에서는 OOO에 대한 배임수재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1금액을 제외하도록 판단한 것을 근거로 쟁점1금액을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과 과세소득 확정 내용이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같은 뜻임). (나) 법원에서 쟁점1금액을 OOO의 배임수재 금액에서 제외한 이유는 OOO가 개인자금으로 오징어를 취득하고 이를 OOO를 통해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오징어 구입자금 OOO원의 대부분이 OOO가 OOO에게 영업권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법원에서 OOO의 배임수재 금액으로 판단함)인바, OOO의 개인자금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에 귀속될 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오징어 판매 수입금액의 귀속은 판매된 오징어의 구입자금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로 결정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산 또는 지출된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가맹점에 오징어를 공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징어는 튀김 재료 중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 오징어에 대한 공급 없이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3조에서 규정한 가맹점의 권리 중 상품 또는 원․부자재를 공급받을 권리에 오징어 또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오징어에 대한 수급을 관리하고 단가를 책정하여 이를 가맹점에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 가맹점에 발송한 문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오징어 판매에 따른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과세 사유별 제한을 따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2금액 중 2008․2009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11.12.31. 이전 귀속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이 소급적용될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4서297, 2014.4.30.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2008․2009년 귀속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① 2008․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오징어판매수익금(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을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쟁점2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④ 2008․2009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1) OOO는 ‘OOO’이라는 브랜드로 떡볶이 및 튀김 등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3.26.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전환하였고, 그 주주현황은 OOO(70%)와 OOO (OOO의 배우자, 30%)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1.2.7.부터 2011.2.25.까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를 실시하고,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으며,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사유는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가맹점에 식자재를 독점납품하게 하고 식자재 선정 및 관리 명목 등으로 현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1.6.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3.11.15. 원천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6.부터 2014.1.24.까지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OOO의 2011․201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청구법인의 2013.11.15.자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부분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부분조사 선정사유는 2013.11.15.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접수한 법인세과에서 검토한 결과, 2013.11.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소득처분의 유보처분 적정여부 및 입금된 OOO원에 대한 출처 등이 불명확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검토 내용, 매출누락 여부에 관한 조사 내용,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는 2014.8. OOO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되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OOO청에 제출하는 한편, 2014.10.13. OOO로부터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및 현금 등으로 수령한 OOO원에서 오징어 구입액 OOO원 및 OOO에게 반환한 OOO원(이 건 이의신청에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을 차감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다. (마) OOO청은 2015.1.21. 업무상 횡령 등 진정사건을 내사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OOO하였다. (바) 조사청은 2015.3.5.부터 2015.5.3.까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및 2010~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등) 및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부분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등)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통지OOO를 청구법인에게 하였고, 그 통지서상 조사사유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신고내용에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5.10.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3.16.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에 관하여 중복조사를 사유로 OOO에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OOO은 2015.3.27.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0. 작성한 범칙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외에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사유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2016.12.1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개인자금으로 오징어를 구입하여 OOO를 통해 가맹점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5>과 같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일부 지급된 금액도 있으나 이는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 가맹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동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오징어구입대금은 OOO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 금품이어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가맹점에 오징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8.6.14. 가맹점과 체결한 OOO가맹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가맹점은 위 가맹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상품․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OOO가 납품하는 오징어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2008.6.11.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오징어 납품가 변경 안내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오징어가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직접 공급하는 자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OOO 및 OOO에 대한 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OOO가 2008.3.26. 청구법인을 설립해 기존의 가맹사업을 계속하면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권한을 포함한 영업권을 가맹사업과 분리해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보유한다고 볼 수 없어 OOO가 OOO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OOO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여기에는 청구법인이 2013.11.6. 수정신고한 OOO원도 포함됨)에 해당하고, OOO의 배임수재 금액을 OOO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합계 OOO원에서 OOO가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오징어를 OOO를 통해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그 수익금을 OOO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배임죄의 경우 배임행위를 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자신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횡령죄의 경우 횡령행위를 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그 재산이 이미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배임죄와 횡령죄에 있어 얻은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OOO이 2015.6.4. OOO와 OOO를 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할 당시 오징어판매수익을 OOO의 횡령액이 아니라 배임수재액으로 판단한 점, 법원에서는 그 오징어판매수익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쟁점1금액은 OOO에 귀속되는 개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법원에서 오징어판매수익을 OOO의 소득으로 본 것은 OOO의 개인 자금으로 오징어를 구입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자금의 대부분이 OOO가 청구법인의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 금품이어서 사실상 동 금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가맹점에 오징어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 위 1심판결 중 배임수재에 관한 부분은 OOO에서 그대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직접 공급하는 전용상품(떡볶이소스, 튀김가루) 이외에 OOO가 공급하는 다른 식자재에 대해서도 납품단가를 가맹점에 공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전용상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 대가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로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점에 공지한 안내문 사본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는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맹사업자의 상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떡볶이 소스 및 튀김가루만을 전용상품으로 분류하여 가맹점에 직접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오징어 등을 포함한 그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식자재의 품목과 규격, 시중가격 등의 정보만을 가맹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 이전에 200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또한 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의 경우,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근거로 삼은 OOO의 통보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및 OOO가 2008.8.부터 2010.9.까지 OOO로부터 영업관리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차명계좌인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0.10.부터 2012.9.까지 같은 명목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구체적 적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OOO가 OOO의 탈세제보 협박에 시달려 OOO에 진정을 하고 약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OOO의 통보자료와 관계되어 있고,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2009․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써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맹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가맹점주들에게 오징어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건 오징어 구입자금OOO의 상당 부분OOO이 OOO로부터 받은 배임수재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OOO가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OOO가맹계약서제21조 제2항에서 가맹사업자(청구법인)가 공급하지 않는 상품 등은 가맹계약자가 가맹사업자의 품질검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를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의 진술 및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가맹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상품은 떡볶이소스와 튀김가루라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 상품 이외에 오징어뿐만 아니라 OOO가 공급하는 다른 식자재에 대해서도 납품단가를 가맹점에 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오징어 납품가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오징어를 직접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지 않는 식자재인 오징어의 규격 및 단가에 대한 정보만을 가맹점에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가 개인자금으로 오징어를 취득하고 이를 OOO를 통해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1금액 상당액을 배임수재금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쟁점1금액 상당액을 자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소득금액변동 통지 포함)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쟁점2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면서, 과세 사유별 제한을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서291, 2010.4.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그 시행시기를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08․2009년 귀속분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