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여세가 기 부과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120 선고일 2016.11.09

청구인이 특별한 용역이나 사무관리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8.1. 박OOO가 청구인에게 준 OOO 주식회사 주식 30,000주 및 OOO증권의 증권계좌 예수금 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30. 사망한 김OOO(주식회사 OOO 전 회장 박OOO의 부인, 이하 “김OOO”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2.9.13.~2013.1.25.)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2013.1.14.~2013.1.25.)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박OOO(2007.2.1. 사망, 이하 “박OOO”라 한다)가 상속개시 전 2004.12.31. 및 2005.12.31. 청구인에게 OOO증권의 증권계좌(015-02-07****,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로 하여 OOO 주식 154,100주 및 79,990주(이상 합계 233,090주를 이하 “1차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2.31. 증여분 OOO원 및 2005.12.31.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박OOO가 2007.2.1. 사망하자 상속인 김OOO․박OOO․박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위 1차 명의신탁주식(233,090주)을 박OOO로부터 상속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2차 명의신탁주식” 또는 “쟁점주식”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김OOO 99,896주 상속분)․OOO원(박OOO 66,597주 상속분)․OOO원(박OOO 66,597주 상속분)을 각 결정․고지(2013.2.4.)하였다.
  • 나. 이후 상속인들은 2011.11.24.부터 2012.3.5.까지의 기간 중 2차 명의신탁 주식(쟁점주식 233,090주) 중 203,090주를 양도하였고, 상속인들 중 박OOO는 김OOO의 상속개시(2011.11.30.) 전 지시에 따라 2012.8.1. 나머지 주식 30,000주(쟁점주식 233,090주 - 상속인들 양도 주식 203,090주)와 쟁점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예수금 OOO원(주식 30,000주의 증권계좌 주식의 평가액을 합하여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주었다.
  • 다. 조사청은 박OOO가 2012.8.1. 청구인에게 준 쟁점금액을 김OOO이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세가 2회에 걸쳐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의 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귀속 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가) 입증책임에 대하여 본다면, 과세근거 등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에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박OOO와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명의신탁의 대가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이나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8.1. 박OOO로부터 건네받은 쟁점금액은 2004 년과 2005년에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박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 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금액이 당해 증권계좌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2004년 154,100주와 2005년 78,990주를 박OOO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아 증여인을 박OOO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박OOO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또다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증권계좌는 2011.11.23. 이전까지는 보유주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 박OOO는 부모인 박OOO와 김OOO이 사망한 후인 2011.11.24.부터 2013.3.5.까지의 기간 중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2012.8.1. 현재 쟁점증권계좌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쟁점주식 중 일부인 30,000주가 남아 있었고, 2012.8.1. 박OOO는 모친 김OOO이 생전에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에 따라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다. 이미 과세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 내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 후에 해당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별도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과세된 과세대상(과세받은 주식의 매각대금과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과세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4년간 OOO에 근무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준 박OOO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거나 역무제공을 한 사실이 없어소득세법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조건 없이 증여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OOO에서 총무업무를 한 사실이 있고, OOO 퇴직 후 박OOO 회장과 인간관계를 맺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집안일에 대하여 서로 안부를 물어주는 가족 같은 사이였고, 박OOO 회장은 회사 창립 초기에 주식상장을 하는 등 공로를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말씀하셨고, 조사청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김OOO 사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래 동안 우리를 위해 음지에서 해 준일이 많은데 꼭 보답하겠다.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며, 조사청의 박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박OOO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실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당초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고 한 것은 박O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에게 실지로 준 것이 맞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가 2회에 걸쳐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의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관련 증여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납부되었다. 다만, 이 건은 상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관리의 대가로 쟁점주식 중 일부로 받은 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과세되더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금액은 새로운 소득활동에 따라 얻은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 나, 오랫동안 김OOO 등을 위해 일해 준 대가(공로금)로 받은 것으로 확인(문답서 내용 참조)되므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기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과세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현금과 주식이 기타소득세(사례금)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의서(2004년, 2005년, 2009년)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OOO 박OOO가 2004.12.31. 및 2005.12.3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차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2007.2.1. 박OOO의 상속개시로 박OOO의 상속인들(배우자 김OOO과 자녀)이 청구인에게 같은 쟁점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차 명의신탁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2011.11.24.부터 2012.3.5.까지 양도한 203,090주를 제외한 나머지 30,000주와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예수금 OOO원(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준 것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도의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청구인과 상속인들 중 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3.1.14. 10시 조사청 사무실, 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6급 권OOO, 답: 청구인) (나) 상속인들 중 박OOO에 대한 문답서(2013.1.15. 14시 문: 조사청 세무공무원 6급 권OOO, 답: 박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명의 신 탁된 쟁점주식과는 별개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준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 박OOO의 상속인들 중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박OOO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특별한 용역이나 사무관리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김OOO의 지시에 따라 박OOO가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