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였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OOO은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OOO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OOO에게 귀속된 선수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OOO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 임대, 상가건물의 관리 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구성원의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OOO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이미 관련사건의 판결(OOO법원 2013구합2129 판결, OOO법원 2013누28789 판결, OOO법원 2012누36981 판결, 대법원 2014두6067 판결 등)에서도 명백히 인정되었다. (나) OOO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OOO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한다. (다) OOO의 정관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OOO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OOO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1거주자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바, OOO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OOO에게 귀속된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OOO에게 귀속된 선수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도 차감되지 아니하였는바,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결국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표준 OOO원의 산정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수임대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수임대료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1호], 이 건 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는 OOO원이고, 토지사용기간은 30년이므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OOO의 수입액은 OOO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분은 3.5%이므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OOO의 수입액 중 청구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수입금액은 OOO이다. (나) 또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차감되어야 하는바, OOO은 그 수분양자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 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여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1)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들에게 선수임대료가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가 없고, OOO은 1996.6.12.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OOO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 등록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급받은 ‘토지’에 대한 30년분 선수임대료 OOO원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사업자들이 각 지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선수임대료 OOO원은 당연히 구성원들에게 분배(귀속)된 것인바, 조합의 구성원들은 각 지분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OOO의 공동사업자들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기간인 2008년 제2기의 신고 과세표준이 OOO원이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단지 토지의 선수임대료 OOO원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는 토지의 선수임대료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발생한 OOO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확한 장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였는바, 참고로 청구인 역시 이 건과 관련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① OOO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1거주자로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31.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 중 일부가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9.2.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3286, 2011.12.16., 기각)를 거쳐 2012.3.1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으로부터 2014.10.15. 원고승소판결[대법원 2014두9783 판결(2014.10.15.),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2014.10.23. 판결확정되었는바, 쟁점확정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 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 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고, 구성원의 탈퇴, 제명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2. OOO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OOO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OOO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 점포에 대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도 그 수익을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정관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OOO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심 2013중1400, 2013.5.14., 같은 뜻임), 그 외 OOO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OOO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갖는다거나, 그에 따라 OOO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쟁점선수임대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O”이고 청구인 등 17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각 지분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조합원들이 쟁점선수임대료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각 지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선수임대료는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분배(귀속)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의 2001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2001년 ~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3.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OOO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법인격 없는 사단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기 위해서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내역 및 공동사업자별 지분 명세표에 의하면 OOO은 1996.6.12.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서 각 조합원들의 지분을 위 <표>와 같이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그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OOO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고 공동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도 차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의 매출 OOO원은 OOO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고액을 근거로 한 것이고, 동 신고액에는 토지의 선수임대료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