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도매업자인 매출처에 중고핸드폰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 배제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도매업자인 매출처에 중고핸드폰을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 배제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 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이 OOO 재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OOO, 사업의 종류에 업태가 소매로 나타나고, 간이과세자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이 매출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매출처는 OOO에 개업하여 도소매업체나 개인들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주로 OOO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까지 청구인과 매출처 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매출처에 OOO 판매하고 총 OOO 걸쳐 적게는 OOO원, 많게는 OOO원(각 회별 금액이 대부분은 OOO원까지임)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매업자인 매출처에 OOO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불문하고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