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97 선고일 2016.11.2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시 국세청에 질의회신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매매가액으로 적용하였고, 청구인 입장에서 처분청이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OOO 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6.6.8. 장OOO 및 장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명의 형제들과 함께 2002.12.2. 서울특별시 OOO 대지 4,33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각 4분의 1씩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청구인들은 2015.12.23. 쟁점토지의 지분 각 4분의 1을 청구인 장OOO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장OOO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합하여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임.)에 양도하여 2015.12.30.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장OOO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저가양도한 혐의가 있다 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평균액(작성일자: 2016.3.17.)에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4분의 1)을 곱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 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6.8. 장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 세무서장은 2016.6.8. 장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의 양도 당시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열거되어 있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양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같은 법 제81조의3과 제8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위배(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되어 부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규정이 사문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도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대전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253 판결)하고, 쟁점토지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에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매매가액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동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 장OOO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장OOO는 비거주자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인바, 이 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친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편법․우회 증여하였다는 언론보도 자료가 확인된 점, 양도가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평가의 주체가 처분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다 하여 감정평가 의뢰 등 시가를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개별공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을 근거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취지는 개인과 법인 간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일 전후 3월 내에 감정평가액이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서 감정평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되나 동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가액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 장OOO의 경우) 「소득세법」상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별도로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은 이를 지급하는 자(양수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것일 뿐 거주자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본취지와 다르게 볼 만한 이유는 없는 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및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미국과의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a호에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인 장OOO의 쟁점토지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가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 및 해당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일 전후 감정평가 의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 양도 관련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유 지분(1/4)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 및 매매경위

1. 청구인들은 형제들인 장OOO, 장OOO와 함께 2002.12.2. 부친 장OOO로부터 쟁점토지를 각 1/4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받아, 2015.12. 23. 청구인 장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장OOO는 비거주자로 납세관리인(장OOO)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표로 OOO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은 미국 소재 본인계좌(OOO)로 대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장OOO은 쟁점법인 명의 OOO 03-1-224 계좌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OOO 7823-2- 02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혐의 조사

1. 쟁점법인은 2012.10.9. 개업하여 유무형자산투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3. 청구인 장OOO는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동생인 청구인 장OOO이 대표이사로 있고, 장OOO 및 그 배우자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주주현황 (단위: 주, %) ※ 2015.4.13. 444,753주 유상증자

2.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기준자문 신청하여 특수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법령해석과-648, 2016.3.7.)받았고, 동 해석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에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각 양도한 가액 OOO원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이나,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한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조사청 의뢰하여 평가)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결정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 과다신고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특정법인(쟁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검토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어 해당주주들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과세자료 파생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이 건 조사착수 경위 중 청구인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2015.12.30. OOO에서 보도한 기사의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들은 OOO 창업주 장OOO 명예회장의 자녀들로서 페이퍼컴퍼니이자 장OOO 가족회사인 쟁점법인에 쟁점토지 저가양도로 편법증여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6.1.18. 국세청 홈텍스(고객만족센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적용에 대해 질의하여 2016.1.20. 회신한 조회화면의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양도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12.30.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토지 저가양도로 편법증여 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 통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 소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규정이 사문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도 매우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감정평가 작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과세관청 입장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매매된 모든 거래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기 보다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제한적으로 의뢰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되면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을 근거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취지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시 매매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토지 거래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서 「법인세법」상 개별공시지가보다 우선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쟁점감정평가액이 존재하므로 동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거주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 장OOO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거주자의 과세방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은 「소득세법」상 청구인 장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거주자인 청구인 장OOO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가), (나), (다) 심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소유 지분(1/4)을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 부과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시 시가 적용에 대해 국세청콜센타 고객만족 센터에 질의하여 2016.1.20.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 공지지가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입장에서 처분청이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