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임
처분청은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OOO 대표의 전말서 이외에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 OOO 대표의 전말서에는 청구인(OOO)이 OOO으로부터 먼저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을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말서 내용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2015년 5월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조회를 요청받았고, 그에 대하여 거래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며, 이 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여기던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실조회 내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받았다. 그에 따라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4)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OOO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고, OOO은 청구인(OOO)과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완전자료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작성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원사를 수입하여 무역업체 및 내수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원사의 수입 당시 세관자료 등의 매입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매출거래를 함에 따라 장부상 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장부상 재고를 제거하고 무자료매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OOO의 대표자 OOO는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확인하면서, OOO 청구인(OOO)에게 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고 OOO을 외상매출금 회수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한 후 이를 OOO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OOO 대표자 OOO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2015년 5월), 청구인은 쟁점거래내역에 기재된 출고일이 2009년 10월이어서 OOO 수령한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만을 확인하여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의 전체 매입액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비율은 아래 <표1>과 같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된 쟁점거래는 2009년 제2기 전체 매입액 대비 5.8%에 해당된다. <표1> OOO으로부터의 매입 비율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입ㆍ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OOO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쟁점거래의 내역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아래 <표2>과 같이 매월 OOO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 2009년 OOO과의 월별 거래내역
(6)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9년 12월경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이 월 1회 정도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5서3316, 2015.9.22.,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09년 제2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2015년 5월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OOO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과 현재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OOO의 전체 매입액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약 20∼40%에 해당하는 등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보이고,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금액은 2009년 제2기 전체 매입액 중 5.8%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매입ㆍ매출 현황 자료상 OOO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원사를 매입한 내용과 쟁점거래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고, OOO으로부터의 매입액과 청구인의 지급내역이 일치하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 내역상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월 1회 정도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