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90 선고일 2016.10.2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플라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6.5.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1999.6.11.부터 2012.2.27.(직권폐업)까지 OOO에서 공무원연금매장 도․소매 유통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1.12.27.부터 2012.1.26.까지, OOO는 2008.3.28.부터 2012.5.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장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3.3. OOO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과 OOO의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2011.9.27.부터 2012.8.29.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바, OOO 대표이사는 2011.12.27. OOO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직 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이 성사되면 OOO의 각자대표로 운영을 담당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OOO의 법무담당자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그러나, 쟁점계약으로 경영권이 OOO로 이양된다는 소문을 듣고 OOO에 납품하던 상인들과 입주상인들이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OOO의 업무에 대한 실사나 인수업무, 임직원들과의 상견례조차 하지 못하고 2012.1.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쟁점계약 제2조에 “OOO 주주(대표이사 OOO 외 2명)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OOO을 2011.12.27. 주당 OOO에 OOO에 양도하며,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양수도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식대금이 지급되거나 주식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OOO에 출근하거나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OOO 대표이사인 OOO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의 유선통화 녹취록에서 OOO도 청구인이 OOO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목상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와의 녹취록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며, 각자대표 업무분담에 관한 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을 OOO원,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3.3. OOO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는 1999.6.11. 설립되어 공무원연금매장 유통업을 영위하다 2012.2.27.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1.12.27.부터 2012.1.26.까지 30일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는 2008.3.28.부터 2012.5.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는 1999.9.6. 설립되어 부동산컨설팅․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4.6.30.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1.9.27.부터 2012.8.29.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OOO와 OOO가 2011.12.27.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의 주주인 양도자는 보유주식을 2011.12.27.자로 주당 OOO에 OOO에 양도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양수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자는 주식양수도를 함과 동시에 사임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에 제출하고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에서 선임한 임원을 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계약 주요내용

(5)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계약 체결 이후 OOO의 주식변동이력은 없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2016.10.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서 OOO 인수를 위해 입주상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상자격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부터 하게 되었으나, 입주상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시위로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업무실사나 임직원들과의 상견례조차 하지 못한 채 사임등기를 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7) OOO에서 2016.6.8. 작성한 청구인과 OOO(OOO 대표이사)의 2016.5.19.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OO와의 고소 사건 등 감정 문제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 제2조(주식의 양수도)에 “OOO에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며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양수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주식양수도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은 OOO가 OOO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