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2011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내용 및 2009‧2010‧2012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8.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자 처분사유가 유사한 2009‧2010‧2012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을 유보하다가 2015.2.9.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5.11.27.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3.22. 심판청구 결정(일부인용)에 따라 2016.4.19. 2009‧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만 감액경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