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청구금액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임대료 상당액을 그 금액으로 정한 것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청구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청구금액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임대료 상당액을 그 금액으로 정한 것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청구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6.2.5. 청구인 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3.3. 청구인 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조OOO이 임차료를 연체하여 부득이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조OOO은 쟁점상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임차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청구금액 은 자기 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 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의 부당이득금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착오에 의해 교부가 되었다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청구인들이 조OOO에게 수령한 미납임차료는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임차료를 받은 것이며, 법원의 판결문에 부당이득금이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부당이득금을 임대차의 대가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게 된 근거를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 청구인들과 조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임대차계약이 2014.2.28. 해지된 사실은 인정하나, 조OOO이 쟁점상가에서 2015.11.5.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당초 청구인들이 조OOO에게 위 해지일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생한 쟁점청구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조OOO이 위 해지일 이후에 일부 미납임차료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청구금액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청구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반환”이란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에 더하여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이라고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청구금액은 세법상 또는 사실상 부당이득금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임차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09.8.30. 조OOO과 쟁점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2014.2.28.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조OOO이 쟁점상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조OOO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원고 청구인들, 피고 조OOO)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일 이후 부동산 명도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확정 판결(OOO법원 2015.10.6. 선고 2015가단5178804 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은 조OOO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수령한 금전은 쟁점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임차료이고, 임대차계약해지 후에 발생한 쟁점청구금액은 확정판결을 받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차료 미수금 내역, 금융기관 회신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체임차료 및 수령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계약해지일(2014.2.28.) 현재 임차료 미수금 누계액은 OOO원(보증금공제한 후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4.2.28. 이후에는 조OOO이 쟁점상가를 사용한 것에 따라 별도로 가산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은 조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2016.2.11. 조OOO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서류송달이 불능이므로 각하되었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압류명령(2015타채53027)에 따라 회신된 OOO은행 외 8개 금융기관의 회신문에 의하면, 조OOO에게 회수가능한 예금 등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 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대차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6중788, 2016.5.16., 재정경제부 부가가 치세과-420, 2007.6.1., 같은 뜻). (나) 법원이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무단점유·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부동산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해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부당이득금이 아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던 점, 계약해지일 현재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임차료 미수금 누계액이 OOO원에 달하였던 점, 조OOO이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이에 청구인이 조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된 임차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위 민사소송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연체된 임차료 및 부당이득금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조OOO에게 집행할 만한 자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해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청구금액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임대료 상당액을 그 금액으로 정한 것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청구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