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여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판결문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 **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여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OOO세무서장이 2016.6.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2.1.29.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발행주식 8,557주에 대하여만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 OOO소유인 쟁점주식에 관하여는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익배당을 받거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청구인이 OOO발행주식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청구인이 OOO발행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려고 하였다면 모두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청구인 명의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했을 것인데 굳이 일부 주식만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그 명의를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형사판결문,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기록 및 국세청이 검찰에 제출한 조사서 등에서 OOO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관련 형사판결 중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이유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검사 공소사실 기재 등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무리하고 근거 없는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6. 5. 30. 경과보고서 제출
2016. 8. 3. 선임대리인이 제출한 추가답변서 수록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표이사 OOO)는 2000.5.9. 설립되어 OOO에서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2.1.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되었고, 주주변동, 대표자변동 및 사업연도별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1,2,3>과 같다. <표1> 주주변동 현황 <표2> 대표자변경 내역 <표3> 사업연도별(2010~2014) 매출내역 (나) 조사청은 2014.12.15.~2015.9.11. 기간 동안 OOO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건 관련 주요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0.5.24. 친구인 OOO명의의 쟁점주식을 OOO등이 투자한 OOO1주당 OOO에 고가양도(상증법상 평가액 OOO)하여 OOO백만원의 이익을 수증하였다.
2. OOO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여 OOO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므로 OOO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경정결정된 과세자료를 파생한다. (다) OOO2010.5.24.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10.8.31.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에서 OOO이체 받아 양도소득세 OOO(주민세 OOO), 및 증권거래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쟁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3노536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도12155 판결로 확정됨)〕 중 관련 주요내용(처분청 요약)은 <별지2>의 기재내용과 같다. (마)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판결문에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본 “검사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 부분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2. 쟁점판결문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OOO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의 판결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판결문의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인정사실에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위탁자․수탁자로 본 청구인 및 OOO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쟁점주식 취득경위 및 명의신탁시점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쟁점판결문의 일부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실제소유자를 판단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수사기록 및 진술조서 등에는 OOO등 관련자들이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 아니거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조사4국)에서 OOO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이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과세하여 결국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이전부터 청구인과 OOO간에 빈번한 자금거래가 있었으므로 OOO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입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