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없는 반면, 기계장치의 외상매입금원장의 기말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대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없는 반면, 기계장치의 외상매입금원장의 기말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여 대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5.11.30.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OOO원의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장부 계상한 것은 단순 회계상의 오류로 OOO에 대한 “대여금” 계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금의 원금을 대납하여 채권(OOO원)이 존재함에도 착오로 “단기대여금”이 아닌 “기계장치” 구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차변에 기재한 “기계장치” 계정은 “대여금” 계정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OOO원을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결과가 되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근거가 없게 되었으며, OOO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기장대리를 한 사무직원이 거래처에 자금이 은행으로 이체되어 나가면 전부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고, 거래처에서 돈이 입금되면 대변에 전부 ‘현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13년말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이금액을 “기계장치”로 표시한 것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기계장치 회계처리일인 2013.9.9. 및 2013.10.10. 이전에 출금된 금액(2013.3.5. 진OOO에게 출금된 OOO원, 2013.5.31. 정OOO에게 출금된 OOO원 등)에 대해서도 소득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한 금액만큼 그저 소득처분 금액을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보다 입금된 가수금이 더 많으므로 입․출금 내역 중 특정한 금액에 대한 상여 등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 입․출금하였는바, 대표이사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입금내역이 출금내역보다 많아 회계상 가수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대표이사 등의 입․출금 내역 중 특정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장부 계상은 오류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가공자산금액의 실지 수령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이 조사 당시 회계상 기재와 달리 기계장치 실물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는 이유 및 자금이체 내역 등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실질이 “대여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대여금 회수내역, 이자상환액 회수내역 등) 및 그 대여금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2013년 결산서에 첨부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취득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계장치 계정별원장의 기계장치 기말잔액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단순히 대여금을 기계장치로 오류 기재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취득 이전에 자금이 이체되었으므로 가공기계장치에 대한 자금이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원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제이글로벌 및 OOO로 실제 외상매입금 및 가공외상매입금을 각각 잡아놓고 기말에 모두 외상매입금반제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여 차․대변을 정확히 일치시켰으며, 2013년 결산서를 확인해 보더라도 외상매입(제이글로벌 및 OOO)의 기말잔액이 모두 OOO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가공기계장치 취득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및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금을 모두 사외로 유출하고 이를 다시 회수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계장치”로 계상한 금액이 실제로 대여금이라면 OOO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므로 부채계정이 증가되어야 하나, 국세청에 제출된 OOO의 2012년 및 2013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OOO는 이를 부채계정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과 그의 가족들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은 모두 가수금계정에서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 형태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처분청이 대표자 등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입․출금 내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건 소득처분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수금 입출금 내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가공자산계상, 매출누락, 업무무관경비, 이중경비계상, 증빙 없는 경비 등을 근거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기계장치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및 소득처분 대상자와 청구법인의 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소득처분 내역 및 소득처분 대상자와 청구법인의 관계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기계장치 매입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매입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다) 처분청의 기계장치 매입 관련 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의 기계장치 매입 관련 처분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가공기계장치 매입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아래 자금이체 상대방 중 제이글로벌(업종:도소매/주방용기 등)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2007.7.1.~2013.10.31. 기간 동안 운영한 업체로, 처분청은 자금 이체 내역 중 OOO” 입금 계좌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된 OOO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위 정OOO의 개인명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체상대방 중 OOO의 대표이사인 진OOO, 정OOO에 대해서는 상여, 정OOO의 언니인 정OOO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가공기계장치 매입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 (마)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거래처 OOO) 원장상 2013.12.31. 현재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2013.9.9. 장부에 계상한 ‘소성로’ OOO원을 상각대상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당기에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는 2013.12.31. 2013사업연도 부채감소액 OOO원(청구법인의 채무 등 대납액)에 대하여 현금출금전표를 발행하였고, 해당 현금부족액 발생분에 대하여 기계장치 매출OOO원)로 현금입금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13년 가수금계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 처리되어 계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2013년 가수금계정 내역 (단위: 원)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2016.12.12.자로 청구법인과 OOO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확인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OOO간 2013.9.9.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며 그 계약내용을 문서화한다는 내용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2016.7.2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우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면, 그 처분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화시키거나 그 밖에 어떠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인 OOO가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가공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은 단순 회계상 오류이며 대여금 계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기계장치의 상대계정인 외상매입금원장의 기말잔액을 OOO원’으로 처리하여 대표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 결산서에 첨부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에 기계장치 취득 내역을 기재하며 ‘기계장치 매입’으로 함과 동시에 OOO도 ‘기계장치 매출’로 계상한 것을 단순한 회계처리상 오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은 모두 가수금계정에서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 형태로 회계처리되어 이 건 소득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