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70 선고일 2016.09.29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제3항 단서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심리 자료로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의 송달서에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6.4.21. 위 (1)과 같이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16.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하였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6.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도과한 2016.7.22.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144, 2013.9.17.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