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65 선고일 2016.12.29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 30%, OOO 20%, OOO 20%(이하 청구인들의 주식 합계 70%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 OOO,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OOO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체납법인이 OOO작성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사본, 청구인 OOO와 OOO 사이에 OOO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이 OOO 발행한 OOO의 인감증명서(발급번호 5018), OOO이 OOO 발행한 OOO 인감증명서(발급번호 6120), 청구인 OOO와 OOO 사이에 OOO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이 OOO 발행한 OOO의 인감증명서(발급번호 5018),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OOO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이 OOO 발행한 OOO 인감증명서(발행번호 3246),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OOO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O이 OOO 발행한 OOO 인감증명서(발급번호 6120) 등이 있는바, 청구인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은 OOO 현재 모두 합하여 32.5%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결여되고,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다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기재내용도 이의신청시 주장하던 내용과 달라진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상계한 채무가 청구인들의 채무가 아니어서 상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체납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보유에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점, 청구인들이 OOO 및 OOO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제317조【설립의 등기】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4년 12월 귀속 사업소득세 OOO 외 5건 합계 OOO을 체납하였고, OOO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OOO 현재 청구인 OOO(30%), 청구인 OOO(20%), 청구인 OOO(20%)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201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과세논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 및 OOO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2> <표3> (나) 청구인 OOO는 OOO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중 OOO를 OOO에 OOO에게, OOO를 OOO에 OOO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중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OOO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중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7조 제1항에서 ‘대금은 채권과 상계한다(채무자: OOO, OOO, 체납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양도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주식양도대가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OOO 화해권고결정문OOO을 제시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체납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주권)의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증자료로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에 발급된 것이고, 계약당사자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주식양도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용도가 불명확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사(私)인 간의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객관적인 진실성 판단이 결여되며 계약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이 OOO 관리사무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법적 조치 및 형사소송 진행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3년경 체납법인으로부터 투자자들이 투자한 약 OOO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70%와 경영권을 양도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2014년 1월 및 4월 중에 체납법인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고,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이 OOO 체납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법인주소 변경 동의요청에 대한 부동의 회신 통보)에서는 “2. 발신인들은 OOO자 수신인의 법인주소 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발신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들로서 이에 부동의함을 명백하게 통보드립니다. 3. 발신인 OOO는 체납법인의 OOO 중 OOO를 소유하고 있고, 발신인 OOO은 OOO, 발신인 OOO은 OOO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주소변경 동의요청에 대하여 부(不)동의 하였음을 통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증명의 내용 중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구인들의 각 개인별 주식수가 국세청자료에 있는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와 내용증명상의 주식수 차이가 있으나 전체 주식의 70%를 소유하는 있다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OOO, OOO, 체납법인(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투자한 OOO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아래의 <표4>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으로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청구인들이 OOO 우선 변제받은 후, 다른 채권자들에게 OOO 분배해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OOO 화해권고결정문OOO,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OOO․OOO의 확인서 및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주주변동내역 (가) OOO부터 채무자들에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채무자들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투자금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OOO된 사실과 같이 2013년 및 2014년 주식매매 시점에 청구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채무자들에게 투자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2013년에 채권자를 대표하여 청구인들이 OOO과 OOO가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는바, 주식 취득대금은 채권과 상계하여 현금 등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화해권고결정OOO과 같이 채권자가 6명이었으나,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가 주식매매계약에 필요한 도장‧인감증명 등이 준비되지 않아 채권담보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에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들OOO의 명의로 먼저 변경한 후 2014년 5월까지 OOO를 채권자인 OOO, OOO 명의로 변경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채무자 OOO‧OOO 등이 체납법인을 실지 경영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도장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와 같이 OOO 변경된 주주명의와 주식수가 기재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화해권고결정OOO과 같이 채권액 OOO 중 특수관계자(OOO, OOO)의 채권액은 OOO이고, 2013년에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 OOO를 화해권고 결정된 채권액 비율로 배분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31.5%OOO는 OOO 주식매매 후의 지분율 32.5%와 유사하듯이 2014년도에 청구인들의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체납법인의 정관규정이 있으나, 그 내용이 상법제356조(주권에 기재)와 제317조(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에 위배되어 법적효력이 없어 2013년과 2014년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고, 체납법인의 회계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4년 5월에 주식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OOO 세무사의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OOO자로 작성된 주주명부는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식매매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증권거래세 신고서‧주주명부OOO 등 모든 서류가 세무대리인에게 인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2014년에 체납법인을 기장하는 세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신고서 등의 서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체납법인의 기장업무를 인수한 세무대리인이 주주‧지분율 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 누락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하여 진실한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세무사는 체납법인의 기장업무를 종료한 후 다른 세무사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였고,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세무서도 보관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2년 전인 2014년에 작성된 계약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 단계에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특히, ‘채권자가 6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 명의 개서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OOO,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한 세무사 확인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이전에 발급한 인감증명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서류 등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 주식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2차 납세의무가 취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찾아 제출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 주식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고, 현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채무자들의 재산이 없어서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채권액에서 상계하는 계약이었는바, 청구일 현재에도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체납법인의 주식가치도 없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계약내용이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채권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때까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증권거래세신고서 작성일인 OOO일 및 주주명부 작성일인 OOO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첨부한 것이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 발송한 내용증명(법적조치 및 형사소송 진행 통보)의 2번란에 “발신인은 투자자 6인OOO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기재된 점, 3번란에 “투자자들이 2013년경 투자금 OOO에 대하여 체납법인 지분 70%와 경영권을 양도받았다”고 기재된 점, 화해권고결정문에 투자자 6인의 채권액이 인정되어 승소한 점,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382호)와 같이 OOO과 OOO가 투자자 대표에게 투자금액 OOO과 유사한 OOO의 약속어음을 OOO 발행한 후 OOO 공증한 점, 2013년에 작성한 OOO의 확인서에도 “투자자 6인이 투자한 OOO에 대하여 지분 70%를 양도 받았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투자자 6인이 채권을 빨리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자대표 3인이 지분 70%를 먼저 취득한 후 2014년에 투자자 6인이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주식을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질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70%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법무법인 OOO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2013년에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시하여 내용증명에 기재된 지분 내용과 OOO 작성된 주주명부의 내용이 다르나, 이는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이 실수하여 사건을 수임한 연도의 주주명부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며, 처분청도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식수가 주주명부와 다른 점을 인정(OOO와 OOO의 수식 OOO 과다‧과소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업무착오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OOO을 대여한 사실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화해권고결정OOO과 같이 회수할 채권OOO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게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신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우선 인수받은 후 이 중 OOO를 OOO까지 채권자인 OOO, OOO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주주명부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OOO 청구인들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자로 작성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OOO 현재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32.5%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32.5%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