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51 선고일 2016.11.29

법원의 판결문에서 ***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위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회사들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에서, OOO에서 각 설립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가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OOO(공급대가)과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OOO(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OOO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OOO(공급대가)을 각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OOO 및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는 OOO이므로 청구인을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은 당시 OOO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사내이사)에 등재되지 않았고, 위 두 회사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OOO 등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조사청은 OOO가 간이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1기(예정) OOO, 2010년 제1기(확정) OOO 합계 OOO(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사업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기(예정) OOO, 2010년 제2기(확정) OOO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는 이에 따라 OOO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OOO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조사청은 OOO가 2010년 제2기에 OOO 등에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OOO(공급대가)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OOO세무서는 이에 따라 OOO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OOO 취임하여 OOO 사임하였고, 2010년 중 청구인은 법인의 단독이사로 되어 있으며, OOO는 다음 <표1>과 같이 그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OOO의 상호변동내역 (나)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사내이사로 OOO 취임하여 OOO 사임하였고, 2010년 중 청구인은 법인의 단독이사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이 화물자동차 운송법인 피해자인 OOO 주식회사 등(OOO, OOO 포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OOO은 OOO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0개의 운수법인(OOO, OOO 포함)에서 발급한 23개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합계 OOO을 OOO 본인 또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은 OOO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9개 운수법인에 소속된 차량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각대금을 차명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면서 총 OOO을 OOO의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판결문에 포함된 범죄일람표(2)에 의하면, OOO은 OOO의 공 T/O 매각대금 각 OOO을 OOO의 차명예금계좌인 OOO의 OOO 예금계좌(10025413)로 입금받아 OOO의 딸인 OOO의 OOO 예금계좌(17407021)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와 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바, 법원의 판결문OOO에서 OOO이 OOO와 OOO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위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회사들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을 OOO와 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와 OOO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