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849 선고일 2017.05.25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원리금 상환기한이 속하는 2011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現 OOO으로 상호 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 의 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로, 2007.11.29.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원리금상환기한을 2011.2.28.로 하고 연 이자율을 OOO%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 나. OOO의 법인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2년 9월 OOO 에 대한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현지확 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 점 대여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한 내역이 없고 원금 의 변 제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2011년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을 2012.10.31.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산정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2011 년 귀속 이 자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1.29. OOO에 대여한 대여금은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고, 채무자 OOO은 2010.7.5.기업구조 조 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따 라 청구인의 대여원리 금상환청구가 당초 2011.2.28.에서 2014.12.31.로 유 예된 사실이 있다. OOO은 2014.6.25. 보유 중이던 OOO(2012.9.5. 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OOO원(원금과 이자 합계 액)을 청구인에게 양 도하면서 쟁점대여금을 상계하는 채권양수도계약 을 체결(2013.12.31.을 채권 기준일로 함)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 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 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 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서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 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익은 채무자 의 사업 폐지로 인해 원금과 더불어 전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채권에 해 당하므로 쟁점이자와 관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1.29. OOO과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였고, 동 계약서 제3조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이자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1년에 성립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의 별지1을 보면 OOO는 OOO 외 1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 어 있고,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OOO 의결은 OOO의 구성원에게만 구속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까지 구속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권만기가 2014.12.31로 연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이 2010.8.20. 작성한 OOO의 “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상 장․단기대여금 부분을 보면 이미 OOO에 대한 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하였고, OOO은 이미 2012.9.5.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주체조차 없는 상태였는바, 채권가치가 없고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2014.6.25. 차주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OOO의 채권을 양수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로 회수가능성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 자소득 수입시기는 제3자와의 거래까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 와 차주와 거래관계로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11.2.28.에 확정되었다고 보아 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시행령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2년 9월 작성한 OOO의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현지확인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OOO의 결산서 상 장․단기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확인되지 않고, 채권자 OOO(청구인)으로부터의 쟁점차입금을 장부에 누락하고 있다가 2010년에 계상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나) 사업자 현황으로, OOO은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부터 OOO을 시행하려 했으나, 조합원간 소송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2010년 11월 주채권은행인 OOO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구계획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OOO의 OOO 부채는 2014.12.31.까지 상환청구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며, OOO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OOO에 약 OOO평 정도의 사업용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관리업무는 OOO 직원 OOO명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 자 금차입 현황으로, OOO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소송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지급이자 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지급이자는 대부분 원천징수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대상에 지급한 이자는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의 쟁점대여금 관련 사항으로, 청구인이 2007.11.29.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관련 계약서를 확인한바, 실제 계약이 있었으며 대금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차입금은 대주주 OOO(청구인 남편)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가 2010년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을 위한 실사시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수정분개처리 하였으며, OOO 차입금은 무이자로 이자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고, 원금의 변제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이자율을 연 OOO%로 약정하면서 2011.2.28.까지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1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OOO은 조사일 현재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으로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이 2014.12.31.까지 유예된 상태이나,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갱신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2) 청구인과 OOO간에 2007.11.29.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에서 대여금의 한도를 OOO원으로 정하였고, 제3조에서 원금 상환시한에 대해 차용금 대여일부터 OOO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 후 1개월 이내 혹은 2011.2.28.까지 변제키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이율은 연 OOO%로 하고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동 계약에 있어 쟁점대금에 대한 담보는 OOO의 “신용”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3) **회계법인이 2011.3.24. 작성한 OOO의 재무제표(2009~201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은 2010년 11월에 ‘OOO’를 구성하는 OOO 및 동 OOO의 주채권은행인 OOO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에 대한 채권은 상환청구 유예 및 금융조건 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정되었으며, OOO은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의 자구계획과 경영목표의 달성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3에 의하면, 2010.7.5.자 OOO OOO의 제1차 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어 OOO의 공동 관리하에 있고, 경영정상화계획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신속․원활하게 달성하고 OOO를 구성하는 OOO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2014.12.31.까지 를 이행기간으로 하여 동 OOO 및 OOO의 주채권은행인 OOO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채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채권은 2014.12.31.까지 상환청구가 유예되었고 유예기간 이후 상환방법은 유예기간 종료전 3월 이내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OOO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4) 2010년 11월 ‘OOO’(갑), OOO(을), OOO의 주채권은행인 OOO(병), OOO의 주요주주(정) 간에 체결한 “OOO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의 별지1에 기재된 OOO 구성 현황표에 의하면, OOO 등 총 17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으로 되어 있고, OOO의 주요주주로는 청구인의 남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가 OOO의 경영정상화계획(Work-out Plan)과 관련하여 논의한 주요 차수별 부의안건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10.7.5. 작성한 제2차 부의안건 의결 내용에 의하면, 제2호 의안인 “기존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과 관련하여 채권원금을 2014.12.31.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유예기간 종료 전 3월 이내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OOO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자의 경우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되 유동성 확보시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고 있고, 제4호 의안인 “OOO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OOO사업장 사업리스크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대주주 및 계열사의 시행사 대여금, 시공사의 시행사 대여금 등은 사업종료 후 잉여현금에서 정산하되 OOO대출금 보다 후순위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6호 의안인 “기타 사항 처리의 건”과 관련하여 잉여자금 등 발생시 처리에 있어 OOO 공동관리 기간 중에 회사의 영업실적 호전 및 자구계획 등으로 인한 자산 처분 등으로 잉여자금 등이 발생하여 채권을 상환할 경우, 채권 정리순서는 ① 당해 물건의 피담보 채권(자산의 처분 시), ② 협의회 결의에 따라 신규 지원한 여신(우선변제 여신 등), ③ 유예 대상채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OOO에 분배하고, 잉여자금에 대하여는 주채권은행의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기로 한다고 하였

  • 다. (나) OOO가 2014.12.30. 작성한 제8차 부의안건 의결 내용에 의하면, OOO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전․후 채권 및 모든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의 상환청구를 2021.12.31.까지 유예한다고 하고 있고, 채권 재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유예 및 추가 유예되는 발생이자의 상환청구를 2021.12.31.까지 유예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차 OOO에서 결의한 신규자금지원 OOO원 중 1차로 지원한 OOO원의 상환일이 2014.12.31. 도래되어 2021.12.31.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다.

(6) OOO(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 간에 2014.6.25.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채권은 OOO이 가지고 있는 OOO에 대한 채권 OOO원(원리금 합계)으로 제2조에서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이를 청구인이 OOO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 OOO원(2013.12.31. 기준)과 본 계약 체결일에 상계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에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재 오류로 보여진다).

(7) OOO의 채무자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은 2002.10.23.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2.9.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2010년 8월 작성한 OOO의 경영정상화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장․단기대여금 실사 검토 결과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은 OOO을 진행하는 업체 관련 대여금으로 해당업체의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하고, 잔여 재산이 없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 조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9)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7년부터 2012년말까지 OOO의 총발행주식 OOO주 중 30%인 OOO주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중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기타 청구인의 주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10월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이유서에서 OOO의 자산인 부동산(OOO)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예금은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OOO 구성원인 채권자가 OOO의 자산처분시 우선수익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기술된 2011.8.5. OOO과 수탁자인 OOO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와 2011년 제9기 OOO 감사보고서(주석4)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OOO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건설업황이 호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OOO은 채무 초과 상태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OOO도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관련 원리금 채권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기술된 OOO 제2차 회의 제3호 부의안건 내용과, OOO이 2015년 10월 작성한 OOO 자금수지 검토 요약자료, 법무법인 OOO이 2016.10.10.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대여금 채권 회수 가능성 검토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25. 청구인과 OOO과의 채권양수도 계약은 OOO의 대주주(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OOO을 매각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고, 2013.2.6. OOO가 대주주(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11.27. 차주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및 업무협약서 위반을 사유로 제6차 OOO 결의에 의해 2013.12.10.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실행하여 기존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 OOO의 OOO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청구인 채권과 OOO의 채무를 상계당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제6차 회의 부의안건과 OOO에 대한 2014년 제11기 감사보고서(주석13)를 제출하였다. (1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이 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대주가 청구인의 남편이자 OOO의 주주인 OOO이 아니라 청구인인 사실은 명확하고 2007.11.29.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쟁점대여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원금상환 시한이 2011.2.28.로 명시된 반면 이후 약정을 변경하여 원금상환 시한을 연장한 사실이 없는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대여금과 관련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지급한 사실이 없 고,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2010년도에 OOO의 의결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로 OOO 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채권을 2014.12.31.까지 유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OOO의 구성원이나 OOO의 대주 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이 OOO의 경영정상화계획 관 련 논의 대상인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4.6.25.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서 상 양도대상채권은 OOO에 대한 OOO의 대여금으로 OOO이 동 계약 체결 2 년 여 전에 폐업(2012.9.5.)한 사실에서 양도대상 채권의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대여금이 정상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2014.9.1. 법인상호를 OOO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도 강제집행을 받거나 폐업한 사실 등이 없어 쟁 점대여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 대 여금 관련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당초 원리금 상환기한이 속하는 2011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