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⑩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중252, 2010.6.1., 같은 뜻임),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그 고지 이후에 추가적인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위반된다거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