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후 청구법인과 간 이 건 지분의 양도ㆍ양수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후 청구법인과 간 이 건 지분의 양도ㆍ양수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먼저, OOO는 2012.6.29.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이 건 OOO지분을 OOO원(이하 “이 건 지급액”이라 한다)에 유상감자하기로 의결한 후, 2012.8.1OOO에 원천징수세액 OOO원[2012.7.10OOO의 의제배당소득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것(지방소득세 10% 포함)으로, 동 의제배당소득에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5%, 이하 “이 건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이하 관련 거래를 “이 건 감자거래”라 한다)하였다.
(2) 다음으로, OOO는 2012.7.27. OOO 주식회사(이하 OOO의 국내 자회사”라 한다)에 이 건 OOO사업부문을 OOO원에 영업양도하는 내용의 기업공시를 한 후, OOO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가로 2013년 중 OOO원을, 2014년 중 OOO원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회수가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거래를 “이 건 사업회수거래”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조세효과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행위’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행위’가 아닌 이상, 그 방법의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조심 2016중153, 2016.10.17., 같은 뜻임). 나아가, 법인은 완전자회사에 대한 투자 회수방법으로 ‘주식의 양도’ 및 ‘자회사의 청산’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모두 상법상 인정되는 주주의 권리이며, 그 과정에서 각종 법률문제와 조세부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대법원은 대규모 거래에서 다양한 거래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 등, 같은 뜻임)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감자거래 전 조세부담을 검토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증자거래와 합하여 이 건 OOO지분의 양도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과 OOO는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로 양측의 합작투자관계의 청산방법으로 이 건 감자거래를 선택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이 건 감자․증자거래를 동시에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한 OOO 내부문서 등 증빙자료에는 두 거래를 이 건 감자거래의 합의일(2012.3.19.) 또는 이 건 증자거래의 검토를 개시한 시기(2012년 7월) 전에 ‘증자’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이 건 증자거래대금이 확정된 시점은 2012.7.27.이다), 청구법인과 OOO가 두 거래를 동시에 실시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 내부문서에서 청구법인과 OOO 간 합작투자관계 청산을 위한 4가지 방법 중 세무상 가장 유리한 것을 검토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자본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나. (1) (가) 2) 가) 기재]이나, 이는 납세자가 어떤 거래를 위한 여러 방안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로 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이 건이 ‘주식양도․양수’의 방법으로 합작투자관계 청산 등을 하였던 OOO, 일본법인으로 OOO의 주주였다) 지분 양수 또는 다른 합작투자(상대방: OOO)의 청산 사례와 다른 ‘감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사례들은 청산대상인 ‘사업부문의 양도․양수’ 절차가 없었고, OOO 지분(25%)의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되면 최대주주(지분율 67%)가 되는 것을 OOO측이 원하지 아니하여 ‘감자’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인바, 이 건의 사실관계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오히려, 이 건은 합작투자관계의 청산시 ‘사업부문의 양도․양수’ 절차는 없었으나 ‘감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다른 사례(2005년 9월 OOO 및 2009년 8월 OOO, 이하 “이 건 청산사례”라 한다]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OOO의 신용등급 하락은 이 건 감자거래(또는 그 대금 지급 후 동 법인의 부채비율)와 무관하였고, 그 대금이 이 건 OOO지분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바, 동 대금의 지급으로 인해 OOO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의 경영진에게 동 감자거래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배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아울러, OOO는 펀드가 아니고, 이 건 감자거래 및 사업회수거래를 통해 그 투자․사업성과를 회수한 것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하는 명목회사, 중간매개회사, 사모펀드,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한 조세회피사례와 무관하다.
4. 이를 종합하면, OOO 이 건 OOO지분의 평가시 미래수익가치가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이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고민하여야 했고,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감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OOO의 무리한 이 건 감자거래 대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바, 이 건 감자거래는 이러한 의견 대립 중에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한 끝에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거래방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건 사업회수거래는 이 건 감자거래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이 이 건 사업회수거래를 이 건 감자거래와 분리하여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단순한 투자(이 건 OOO지분)의 회수(이 건 감자거래)가 아니라 이 건 OOO사업부문을 분리․회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합작투자의 청산에 합의하였는바, 결국 동 OOO사업부문에 따른 영업양도대가를 OOO에 지급하면서 이 건 OOO지분을 회수(이 건 감자거래)하는 방식은 투자회수의 적합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OOO의 입장에서도 이 건 사업회수거래를 통해 OOO로부터 거액의 영업양도대가를 수령하게 되는바, OOO가 이 건 OOO지분을 OOO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청구법인에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가 합작투자관계의 종료에 따라 OOO의 사업부문을 나누어 가진다는 당초 사업분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그 결과, OOO와 OOO는 이 건 OOO원)만 수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이 건 증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간 합작투자관계 종료 후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추진된 거래임에 비추어 이 건 감자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간 합작투자관계의 청산 전에는 양측의 합작투자계약상 OOO의 자본을 확충하거나 사업의 확장시 합작투자 상대방(OOO)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위한 독자적인 증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OOO는 동 합작투자관계의 청산 후 주요 장비(자동차전자제어시스템 등)의 국산화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을 계획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해 이 건 증자거래를 추진한 것이다. OOO는 이에 따라 이 건 증자거래로 조달한 자금으로 OOO 본사 소재지에 시험실, 연구실 등이 포함된 전자제어연구센터(8층 건물)를 건설하여 자동차전자제어시스템의 독자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2012년 8월~2015년 기간 중 합계 OOO원)을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는 2012.3.22. 이 건 감자거래 평가방법, 이 건 OOO사업부문의 분리․이전 등을 합의하였고(동 합의를 토대로 2012.5.2. 양측의 이 건 합의 체결, 2012.6.29. OOO 이사회ㆍ주주총회의 감자 결의 등을 절차를 거쳤다), 이 건 증자거래는 OOO가 동 감자거래의 합의 후인 2012년 7월경 검토ㆍ추진하였다(즉, 이 건 감자거래가 결정된 후 이 건 증자거래가 실시된 것이다). 나아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 간 주고 받은 협의 내용 중 이 건 증자거래가 나타난 것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감자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인바(조심 2010서2645, 2011.03.29., 같은 뜻임), OOO가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약 OOO원)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감자를 위한 차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쟁점자본거래를 청구법인과 OOO 간 주식(이 건 OOO지분)의 양도ㆍ양수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형식상 OOO를 통한 쟁점자본거래(이 건 감자거래ㆍ증자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결과, OOO가 한ㆍ독 조세조약상 혜택(이 건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것(조세조약의 남용)으로 보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실질상 OOO가 청구법인에 이 건 OOO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건의 쟁점은 ‘쟁점자본거래를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양수ㆍ양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인바, 조세조약의 남용은 동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 (나) OOO가 이 건 감자거래로 OOO에 지급한 감자대가는 OOO원인 반면, 동 감자거래 후 이 건 증자거래(2회)로 청구법인이 OOO에 납입한 증자대금은 합계 OOO원)인바, 양 거래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OOO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잔금청산, 주권교부 또는 명의개서 등의 절차가 없었다)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동 OOO지분의 감자를 동 증자거래와 합하여 사법상 불가능한 거래형태(주식의 양도․양수)로 재구성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동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위 처분청 의견은 OOO에 실제로 지급한 금전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인바, 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 법리에도 반한다.
(1) 쟁점자본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만 이루진 것이다. (가) 쟁점자본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이다.
1. 쟁점자본거래는 OOO 지분의 전부(각 5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OOO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청구법인과 OOO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이 건 감자거래(2012.3.19.) 및 이 건 사업회수거래(2012.8.1.)가 있기 전에 지분(이 건 OOO지분)의 ‘매각 제안’ 및 ‘역제안’이 있었고[이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수차례 협의 결과, 2012.5.2. 양측이 이 건 합의(Master Agreement)를 체결한 것인바, 양측의 합작투자관계 종료를 위한 협의의 시작은 ‘이 건 OOO지분의 양도․양수’였다. 이와 같이 OOO와 그 주주(OOO) 간이 아니라 OOO의 주주(청구법인과 OOO) 간 OOO의 지분 매각을 합의한 문건이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감자 결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감자ㆍ사업회수 거래의 주체가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OOO임에 비추어 쟁점자본거래는 주식(이 건 OOO지분) 양도ㆍ양수거래임이 명백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측이 통제할 수 있는 OOO의 주식을 ‘감자 후 증자’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자본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OOO가 조세절감을 위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였음이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OOO의 내부 이메일, 이 건 합의서, OOO, OOO 자본금 증자방안, 감자대가 조달계획 등)를 통해 확인된다.
3. ‘감자(이 건 감자거래) 후 증자(이 건 증자거래)’의 형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식(이 건 OOO지분)을 청구법인에 이전하여 결과적으로 OOO원의 실질적 조세절감 효과가 있었다(조세회피의 목적).
4. 당사자 간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방법ㆍ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고려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경제적 실질상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자본거래를 통해 양측의 주식(이 건 OOO지분) 양도ㆍ양수거래와 관련하여 OOO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조세[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관련 지방세 포함)]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자본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이다.
1. OOO의 다른 합작투자관계의 사례에 비추어 이 건 감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OO는 2008년 9월 OOO와 합작투자하여 자동차용 이온 배터리의 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OOO’를 설립하였다가, 이 건 감자거래 결의일과 비슷한 시점인 2012년 9월 동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면서 ‘주식 양도ㆍ양수’ 방법을 선택한 사실이 있었는바, 같은 외국법인(OOO)이 비슷한 시기에 행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다른 방법에 선택(이 건 OOO지분의 투자회수는 ‘감자 후 증자’ 방법 선택)하였음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또한, OOO는 2005.3
23. 일본법인 OOO로부터 OOO 지분(25%)을 취득할 당시에도 ‘주식 양도ㆍ양수’ 방법을 선택하였고,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원천징수)한 바 있었는바, 만약 OOO가 OOO의 위 OOO 지분을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청구법인이 OOO의 이자 부담을 이유로 ‘감자’를 승인하였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다.
2. OOO는 이 건 감자거래 당시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재정상태)이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실행하였다. OOO는 이 건 감자거래의 대가를 지급할 만한 재원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동 감자거래를 단행하기 위해 과도한 차입(OOO원)을 실행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였는바, 동 감자거래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유상감자와는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아가, OOO가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 회사유동성에 중대한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건 감자거래를 추진하여 청구법인에 이익을 주고, 이자 등을 부담하였음에 비추어 OOO 이사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배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건은 쟁점자본거래 등에 기인하여 OOO의 경영자 또는 대주주(사업실체)가 변경되었으므로, 단순히 주주만 변경되는 경우와 다른바, 채권자보호절차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감자거래로 인한 OOO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건 사업회수거래는 이 건 감자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다. 이 건 사업회수거래는 OOO가 이 건 OOO사업부문을 2013년 이후 5년간 이전하는 거래(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로 쟁점자본거래와는 거래시기(이 건 감자거래대금은 ‘2012.8.1.’ 지급되었음에 반하여, 동 사업회수거래대금은 ‘2013년 이후 5년 분할 수취’), 거래 주체(동 감자거래대금을 받은 ‘주체’는 OOO인데 반하여, 동 사업회수거래대금을 지급한 주체는 OOO의 국내 자회사’) 등이 다름에 비추어 서로 관련이 없는 무관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라) 이 건 증자거래는 이 건 감자거래로 인하여 필연적이었다. OOO의 2012.9.13. 이사회(제127차)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감자거래시부터 OOO원 증자방안을 함께 고려하였고, OOO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OOO원의 이 건 증자거래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 결과, 이 건 사업회수거래대금은 2013년 이후 5년에 걸쳐 회수될 예정이었는바, 동 증자거래로 조달된 자금은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으로 부족한 통상의 OOO의 사업자금 등(선차입금의 상환․단기투자상품 예치)에 충당ㆍ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이 건 감자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발생한 유동성 부족에 기인하여 ‘증자’는 필연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 간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감자거래가 ‘실행되기 전’에 이 건 증자거래가 검토되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합작투자관계 청산 관련 협의 과정에서 ‘감자 후 증자’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쟁점자본거래를 청구법인과 OOO 간 주식(이 건 OOO지분)의 양도ㆍ양수거래로 본 것은 적법․정당하다. (가) 쟁점자본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주식의 양도ㆍ양수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권 인수 및 OOO와의 합작투자관계의 청산이 목적이었는바, 이 건 감자거래를 통해 이 건 OOO지분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감자대가 OOO원을 OOO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동 경영권 인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OOO는 이 건 감자거래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함에도 동 감자거래를 단행함에 따라, 통상의 유상감자(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시행)와 달리 막대한 차입금(OOO원) 발생으로 인한 이자(합계 OOO원) 부담, 감자차손에 따른 부채비율 급증 등으로 오히려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바, 이 건 감자거래는 ‘실질적인 유상감자’로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관련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 같은 뜻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기 위해 동 법인 등에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 양도한 후, 동 법인이 그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발행주식을 순차적으로 소각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이유로 동 주식 양도대금을 의제배당(주주가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1843 판결, 같은 뜻임). 아울러, 쟁점자본거래는, 형식상 청구법인이 이 건 증자거래를 통해 부담한 금전은 OOO원이나, 경제적 실질상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OOO로 하여금 이 건 감자거래시 같은 금액 상당액(차입금 OOO원)을 선차입하여 OOO에 이를 지급하게 한 후 이 건 증자거래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이 건 감자거래대금 OOO원에서 이 건 OOO지분의 취득가액 OOO원(이는 '감자에 따른 소각대가'에 해당한다)을 뺀 나머지 금액 OOO원에 OOO의 이자부담액 OOO원을 더하면, OOO원이 되는바, 이는 이 건 증자거래대금과 일치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이 건 감자거래 후 2개월 내 이 건 증자거래에 참여한 행위는 조세조약 및 국조법의 혜택(이 건 제한세율)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자본거래(감자 후 증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조법 제2조의 2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이 건 OOO지분)의 양도ㆍ양수’로,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주식(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각각 봄이 타당하다. (나) 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 방지 노력
1. OOO는 소득의 명목 여하(주식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OOO지분의 이전대가(OOO원)를 수령하였고, 이는 OOO가 마련한 자금(OOO원)과 청구법인이 이 건 증자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조달된 자금(OOO원)을 재원으로 OOO(외국법인)에 송금된 것이다.
2.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에는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는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 등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에 대한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및 세법이 규정한 원천징수세율만큼 원천지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송금된다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국내거래와는 다르게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게 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 국가(약 20개국)와의 조세조약상 과점주주, 부동산 주식 과세 조문이 사문화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조세법 등 세계 각국의 세법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Abuse Rule)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조세감면효과를 가져온 거래의 주된 목적을 검증하여 ‘조세 절감을 위해 계획된 거래, 조세 절감효과를 제외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래, 주된 혜택이나 주된 혜택들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인 거래’ 등과 같이 의도된 거래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거래흐름상 A에서 B․C를 거쳐 D로 간 사례에서 전반적인 목적상 B․C가 불필요하고, 이를 거치는 것이 A에서 바로 D로 가는 것과 비교하여 별도의 조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납세의무자의 의도에 구속되지 않고 중간단계(intervening stops, B․C)를 무시(disregard)하거나 거래를 재편(rearrange)할 수 있다고 판시(Smith v. Commissioner, 78 T.C. 350, 1982.3.5., 같은 뜻임)하는 등 다양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단계거래(step transaction doctrine)를 하나의 행위로 재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다수 있다. 아울러,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9.5문단에 의하면, 어떤 거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더욱 유리한 조세지위를 얻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유리한 취급이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조세 혜택이 허여되어서는 안 되고(UN 모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25․27문단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같은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서 28문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주의 지분권을 줄이는 상환대가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후자의 경우, OOO) 등에서도 확인된다]. 나아가, 최근 OECD와 그 회원국들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과 관련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그 과세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적극적인 과세를 하고 있다.
4. 이를 종합하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적용대상인 ‘조세회피(Tax Avoidance)’는 적법․타당한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부당’은 위법한 거래(탈세)가 아니라 조세절감 목적, 계획 및 결과를, ‘제3자’은 거래당사자 외 관련인을, ‘조세회피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자본거래가 형식상 적법ㆍ유효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없는 조세회피 거래에 해당하는 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조세조약의 남용에 따른 혜택(이 건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이에 대해 조세회피의 남용이 있다고 보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식(이 건 OOO지분)의 양도․양수거래로 본 것은 적법하다. (다) 이 건의 파급효과 방지 이 건과 같이 경제적 실질상 주식 양도ㆍ양수거래에 해당함에도 거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감자 후 증자’ 방법으로 위장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감자 후 증자)를 통한 조세회피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사모펀드, 외투법인 등)들은 이 건과 같거나 유사한 투자구조, 증자․감자의 시기를 연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주식 등을 의제배당으로 소득 변경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조세조약의 남용)할 수 있는바, 감자 후 증자거래가 인정된다면,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등 20여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과점주식, 부동산주식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등이 사문화되어, 조세조약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조세부담 없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심히 위배되므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5) 한ㆍ독 조세조약<국문> 제2조[대상조세]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2. 일방체약국이 어느 때라도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목적상 일방국의 적용 당시의 법에 따른 의미와, 동 국가의 다른 법 하에서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보다 우월한 그 국가의 적용가능한 세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구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서 과세할 수 있다.
1. 이 협정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언급된 제한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발행이나 양도, 또는 이자지급에 관한 채권의 발행이나 양도, 또는 사용료지급에 관한 권리의 발행이나 양도, 또는 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발행이나 양도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없이 그 발행이나 양도에 의하여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문> Article 2 Taxes Covered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b)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ncome tax, the corporation tax,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surcharg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tax base of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 and the local inhabitant tax surcharged on the income tax or the corporation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Agreement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Article 13 Capital Gains
2.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ssued by a company being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f: (a) the alienator (together with such shares held or owned by any other related persons as may be aggregated therewith) has held at least 25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of the company at any time during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alienation takes place, and the total of the shares alienated by the alienator and such related persons during that taxable year amounts to at least 5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of such company; or (b) the property of the company consists not less than 50 per cent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27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n Special Cases
1. This Agreement shall not be interpreted to mean that (a) a Contracting State is prevented from applying its domestic legal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or tax avoidance as long as those provis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greement,(중략)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limitations mentioned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paragraph 2 of Article 12 and of Article 21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f any person concerned,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shares or other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the debt-claim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or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other income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Articles 10, 11, 12 and 21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without economic reason appropriate to the business operation concerned. ※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1) OECD 모델조세조약에 대한 것 제1조[거주자]에 대한 주석 9.5문단 지도원리는 어떤 거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더욱 유리한 조세지위를 얻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유리한 취급이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조세 혜택이 허여되어서는 안된다. A guiding principle is tha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should not be available where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2) UN 모델조세조약에 대한 것 제1조[거주자]에 대한 주석 25문단 조약 규정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거래 또는 계획에 2가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 거래 또는 계획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더 좋은 조세지위를 얻고,
• 그것이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경우 Under the guiding principle presented above, two elements must therefore be present for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to be found to constitut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a tax treaty:
•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these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제1조[거주자]에 대한 주석 27문단 거래 또는 계획의 주된 목적이 조약의 혜택을 받기위한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근거로 조약의 혜택이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납세자가 그러한 거래 또는 계획을 하였을 것인지 객관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한다. In order to minimize the uncertainty that may result from the application of that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is guiding principle be applied on the basis of objective findings of facts, not solely the alleged intention of the parties. Thu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is to obtain tax advantages should be based on an objective determination, based on all the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of whether, without these tax advantages, a reasonable taxpayer would have entered into the same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1. 2011.6.30. 작성된 ‘OOO 지분 양수도거래 관련 주요 절차’ 제하의 문서(표, 작성주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정별로(날짜의 카운트다운을 의미하는 D-90일부터 D-day가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주요 절차, 이행당사자[OOO(각 청구법인, OOO 및 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고려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주요 절차’ 항목에 D-1일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신고(이행당사자: RBGS, 이하 괄호 기재는 이행당사자를 의미한다), D-day 주식양수도계약(OOO), D-day 다음달 10일까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RBGS), D-day가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RBGS) 등이 나타난다.
2. 양해각서(2011.12.9.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것) 제4.5조에 ‘당사자들은 분리될 사업이 평가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최종 평가는 OOO에 관한 과거 주식거래 및 해당 거래에 사용된 평가방법과 함께 정의된 거래구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세금문제(tax implications)를 고려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및 OOO 내부문서
① ‘전제사실’ 항목에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OOO사업부문(양측 간 2011.12.9.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름)을 OOO에 양도하고, OOO를 그 외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 변경하는 거래를 협상 중이고, OOO가 한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위 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며, 실현가능한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후 주식매각 방안(1안), 인적분할 후 주식교환 방안(2안), 영업양도 후 청구법인이 이 건 OOO지분을 매수하는 방안(3안) 및 양업양도 후 자본감소(감자) 방안(4안)이 있으므로 각 방안의 세무 문제를 포함한 법적 측면에서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② ‘종합적인 검토’ 항목의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세무 이외의 법률 문제(노무 문제 포함)는 각 방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각 방안에 따라 주식․영업 매각대금, 주식 매수 부담의 귀속 주체가 달라져 청구법인과 OOO의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1안의 경우, OOO는 분할회사 주식 매각대금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OOO 주식 매수대금 부담하며, 2안의 경우, OOO는 재정적인 면에서의 변동은 없고, 청구법인은 주식 매수대금을 부담하며, 3안의 경우, OOO는 영업양도 대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주식 매수대금을 부담하며, 4안의 경우, OOO는 영업양도 대가를 취득하나, 감자대가의 지급을 부담하며, 청구법인은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 ․ 계약 체결 후 소요기간은 3안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나 큰 차이는 없고, 1․2․4안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가 필요(경우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도 필요하나 병행 가능)하며, 3안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는 필요없으나, OOO의 기업결합신고 수리에 최소한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상으로는 4안(영업양도 후 감자 방안)이 OOO와 청구법인 모두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동 방안은 OOO가 OOO에 지급할 주식대가에서 영업양도대가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바,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감자대가조달계획, 방안별 검토내역 및 OOO 자본금 증자방안(요약)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감자대가 조달계획’(표) 중 ‘감자대가’(‘자금소요’ 항목의 세부항목)에는 2012.8.1. 감자대금을 지급(- OOO원)하고, ‘증자’(‘자금조달’ 항목의 세부항목)에는 2012년 하반기에 증자OOO원)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은행차입’ 및 ‘기업어음’(‘자금조달’ 항목의 세부항목)에는 2012.7.13. 각 OOO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 ‘조달 전’ 항목(‘자금소요’․‘자금조달’의 선행 항목)에는 2012.6.29.(감자결의 시점) 현재의 금액으로 OOO원, ‘차입금’ 항목(‘자금소요’․‘자금조달’의 후행 항목)에 같은 날 현재의 금액으로 OOO원이 된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② 동 문서의 다른 페이지에는 유상감자(1안)와 주식매각(2안)의 각 방안별로 청구법인, OOO 및 OOO의 세금부담 측면을 비교한 결과, 1안이 2안보다 유리[세부적으로, 청구법인은 1안의 경우, 세금 부담이 없고, 2안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OOO원을 부담하며, OOO는 1안의 경우, 법인세(감자차익에 대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OOO원 및 등록․면허세(신규 법인 자본등록) OOO을, 2안의 경우, 법인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OOO을 각 부담하며, OOO는 1․2안 모두 법인세(이 건 OOO사업부문 양도차익에 대한 것) OOO원을 부담하는바, 1안이 2안에 비하여 청구법인측에 OOO원만큼 유리]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동 문서의 또 다른 페이지 중 ‘OOO 자본금 증자 방안(요약)’의 ‘2. 감자방식선택이유’ 항목에는 ‘감자방식 아닌 지분 양․수도 방식은 대주주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중 OOO는 양도차익의 22% 및 증권거래세 0.5%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① 사업분할 개요, 사업이전 시점 및 대가, 중ㆍ장기 매출계획(안), 중ㆍ장기 투자계획(안), 소요자금 현황 및 증자 건의(안) 등의 항목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별첨 문서[‘연도별 자금과부족 현황 및 부채 비율’, ‘감자대가 조달(안)’ 및 ‘연도별 손익 및 채무 현황’ 제하의 것]가 각 기재 또는 첨부되어 있다.
② 동 문서의 상세한 기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 투자 계획(안)’ 제하의 표에 매출증대 관련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센터 등의 내역별로 2012년~2015년 기간 중 투자금액(합계 OOO원)이 나타난다. ․ ‘소요자금 현황 및 증자 건의(안)’ 제하의 표에는 2012년~2015년 기간 중 ‘감자 대가 지급 등’OOO원), ‘기존 사업 경상투자’(OOO 이전 사업 대체 매출 관련 연구개발비’․관련 ‘설비투자’(각 OOO원의 ‘자금과부족’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향후 운영 방안’ 항목 중 ‘증자 건의’(세부 항목)에는 대주주 자본금 증자를 통해 OOO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각 나타난다. ․ ‘감자대가 조달(안)’ 제하의 별첨 문서 중 ‘조달 기준’ 항목에 즉시 상환 가능 차입금(증자 후 상환 고려), 금융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조달 내용’ 항목에 은행차입(무역금융, 즉시 인출 및 즉시 상환 가능), 기업어음 만기 분산 등의 내용이 각 나타난다.
① ‘국세청에서 유상감자와 증자를 엮어 제기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 항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관청은 양도 대신 ‘감자․증자 구조’를 이용하여 OOO가 국내원천양도소득을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OOO는 국내원천배당소득의 외관을 취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과세논리를 취한다면, 그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이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건 감자와 이후 발생한 본건 증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음을 과세관청에 납득시켜야 한다(즉, 본건 감자의 목적과 본건 증자의 목적은 서로 별개이고, 상호간 경제적 관련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 본건 증자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2개월 내로 짧기는 하나, 귀사는 예전부터 신규 투자를 계획하여 왔고, 본건 증자로 조달된 자금 대부분은 신규 투자에 사용되었다(증빙제출 필요).
② ‘증자대금 사용내역 제공시 유의사항’ 항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이 이해하기로는 OOO원이 귀사의 본사용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는데, 만약 이를 일시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단기 투자자산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본건 감자와 본건 증자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③ ‘상기 예상되는 문제점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항목과 관련하여, 양도거래로 재구성될 경우,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가 되어 증권거래세 무신고 및 미납부하였다고 문제삼을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세부담은 약 OOO원)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아) OOO가 2015.3.27.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주식변동조사의 대응에 대한 세무검토’ 제하[위 바) 기재와 같다]의 문서 법무법인이 OOO를 위해 ‘①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산에게 부과된 세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및 ‘② OOO가 OOO가 소유한 주식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본건 거래‘로 명명되어 있고, 쟁점자본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하 바) 기재에서 같다]이 세법상 청구법인이 OOO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될 경우의 세금(증권거래세ㆍ원천징수 법인세) 구상 관계’를 각 검토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산에게 부과된 세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구상(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6889 판결 등, 같은 뜻임), 거래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세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에 따라 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② ‘OOO가 OOO가 소유한 주식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본건 거래)이 세법상 청구법인이 OOO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될 경우의 세금(증권거래세ㆍ원천징수 법인세) 구상 관계’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세금이고, 묵시적 합의의 인정은 (중략)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증권거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 건 합의서에 따르면, (중략)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이 건 합의서는 OOO가 OOO에게 감자대가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의해 유보될 것이 요구되는 원천징수세금과 각종 비용들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동 규정은 국내법상 주식 감자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나 그와 유사한 비용이 있다면, OOO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거래를 주식 양도거래로 본다면, 위 규정은 OOO가 국내법상 주식 양도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나 그와 유사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사료된다.
4. 청구법인과 OOO 간 협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 회의록 등
① 2012.2.23. 작성된 것에는 '평가방법(valuation method)' 항목에는 청구법인의 경우, OOO, 일본법인) 지분이 OOO에 이전될 때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로 평가되었음에 비추어 OOO 주식(이 건 OOO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과 이 건 OOO사업부문[지적재산권(IPs)․자본화된 연구개발비 제외]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OOO의 경우, 위 청구법인이 제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평가시 지적재산권․자본화된 연구개발비 및 분리될 예정인 관련 사업부문(이 건 OOO사업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수익성(profitability)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시기(timing)' 항목에는 양측이 2012.3.23. 개최되는 OOO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이전(안)과 더불어 OOO의 감자 또는 분할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각 나타난다(이외에 청구법인의 이 건 OOO사업부문의 이전 비용 부담 여부, OOO의 동 사업부문의 분리 후 운용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2.3.19. 작성된 것에는 양측의 OOO 사업부문 분리방안(the proposed business segregation)에 대한 협의 결과, OOO 내 사업부문을 이 건 OOO사업부문과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나누되, 동일한 이익률(approximately equal profitability)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건 OOO사업부문과 OOO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는 등의 내용이 각 나타난다(이외에 이 건 OOO사업부문의 분리 및 이전비용 부담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이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 등을 거쳐 쟁점자본거래를 합리성 없이 조세조약의 남용 등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이 건 OOO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1) 조사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2015.10.12.)에 의하면, 조사청(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자본거래는 한ㆍ독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이 최소인 거래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국세청의 과세사실자문(2015.11.9.)에 의하면, 국세청은 쟁점자본거래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양수자로서 주식의 양수로 인한 양도금액을 실제 부담하는 자로 판명된 경우, 이에 따른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동 주식(이 건 OOO지분)의 실제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분 전부의 매수를 요구할 권리(Put Option 등)가 없었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OOO 합작투자 계약상 먼저 지분양도를 요구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만을 대가로 받게 된다는 조건((Revised JV-Agreement의 Article 5 중 Exhibit A, 이 건 합계투자계약상 조건)에 따라 섣불리 양도 방식을 제안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합작투자계약상 관련 내용의 해석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일방에게 먼저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야 하고, 동 제안에서 지분의 가격은 별첨 A[합작투자의 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 직전 사업연도 부채) × 0.8’의 공식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측정한다]의 평가 공식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합작투자관계의 청산 방법에 관한 입장 차이로 OOO와 치열한 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 중 2011.7.8. 작성된 이메일(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것)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과 관련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OOO지분(50%) 중 일부(20%p)를 본인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2011.10.6.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것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 기재), 2011.10.12. 작성된 이메일(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것)을 살펴보면, OOO가 청구법인에 OOO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양측이 나누어 맡자는 등을 제안을 하였음이, 2011.11.16. 작성된 회의록(양측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것)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위 청구법인측 지분매수제안에 대한 입장, OOO 사업부문 분리대상 등을, OOO는 청구법인에 동 지분매수제안을 수용할 없고, 본인이 맡을 사업부문에 대한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2012.3.5. 작성된 이메일(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것)을 살펴보면, OOO가 청구법인에 이 건 사업회수거래에 대한 지원 요청, 이 건 OOO지분의 평가시 본인이 OOO 가치상승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등을 제안하였음이, 2012.3.22. 작성된 회의록(양측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것)을 살펴보면, 이 건 사업회수거래에 따른 사업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것임과 이 건 감자거래의 시행시기(2012년 6월말) 등이 각 나타난다{2012.2.23. 작성된 회의록[위 (1) (가) 4) 나) ① 기재] 등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와 그 기재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므로 기재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OOO와의 합작투자관계 청산으로 인한 OOO의 독자적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기사 사본(2012.9.19. 매일경제신문이 게재한 것)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완전자회사인 OOO의 OOO원 규모의 이 건 증자거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제어 시스템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증자거래의 검토를 한 시점(2012.7.9.) 전인 2012년 3월 중 OOO와의 합작투자관계 청산 방법으로 영업양도(이 건 사업회수거래) 및 감자(이 건 감자거래)를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감자거래의 계획 당시부터 동 증자거래를 검토하였다는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가 2012.3.22. 협의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및 이 건 합의서의 각 일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동 회의록을 살펴보면, 양측은 이 건 감자거래(the capital reduction of Kepico)가 2012년 6월 중 실시되는 것을 협의․동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이 건 합의서에도 시기를 제외한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감자거래 후 OOO의 신용등급 하향에 직면하였던 것은 동 감자거래 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기사 사본(2012.10.8. OOO가 게재한 것)을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신용평가사가 ‘OOO의 지분 회수와 더불어 일부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당분간 매출 규모의 일부 위축은 가능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100% 주주가 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기업집단)의 전자제어부품 조달에 있어 OOO의 비중확대가 이루어 질 것’이고 예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양측이 우리 원의 요청에 따라 심리기간 중 제출한 증빙자료와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청산사례와 이 건 감자거래 간 유사성 관련 청구법인은 이 건 청산사례는 ① 근거법률(상법 제438조에 따른 감자), ② 감자 전 협의주체(합작투자 당사자들), ③ 감자대가의 지급 주체 및 조달 방법(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가 보유현금 및 차입금으로 이를 지급)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자거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OOO 유한회사 회사개요, ‘OOO의 글로벌 전략’ 제하의 문서, OOO의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동 청산사례는 ① 사업분할 미실시, ② 실질적 유상감자 실시, ③ 감자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유자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경영권 인수․사업분할 목적으로 형식적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이 건 감자거래와 다르다는 의견이다(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각 1부를 제출하였다). (나)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재원․상환 내역 및 이 건 증자거래대금의 사용 내역
1.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자금(OOO원)은 지급하였고, 동 차입금 중 이 건 증자거래대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나머지는 다른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며, 2012년․2013년 중 연구개발 투자액(OOO원)의 지급 직전 자금원천 분석 결과, 동 투자액의 자금원천에는 이 건 증자거래대금으로 예치된 단기금융상품 투자액(OOO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 및 각 금융기관의 ‘계좌별 거래내역조회’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표를 출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에 포함된 차입금 상환 재원에 이 건 증자거래대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OOO가 동 증자거래대금으로 동 차입금 외의 다른 차입금(선차입)을 상환한 것은 결국 동 증자대금으로 동 감자거래를 위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과 같고, 이 건 증자거래대금의 일부를 OOO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는 위 1) 기재의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금융거래 내역만 정리한 것이어서 명확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 건 감자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건 OOO의 미래수익가치
1.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중 작성된 OOO 사업계획을 근거로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방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이 건 OOO지분을 평가한 결과, 그 평가액은 OOO원이고[평가시기는 2016.12.28. 1차 조세심판관회의 종료 후이고, 그 객관성 입증을 위해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OOO원(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 방법)이다], 이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동 OOO지분의 평가액 OOO원이 크며, 이와 관련하여, OOO지분 평가에 대한 이견이 이었음에도 OOO의 세금부담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 및 관련 증빙자료을 제시 또는 제출하였다.
1.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이 건 OOO지분의 양수자는 청구법인이 될 것이므로 동 OOO지분의 양도․양수거래시 이 건 합작투자계약상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청구법인은 OOO가 합작투자의 청산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이 건 OOO지분의 평가에 미래수익가치의 반영을 요청하였음에 기인하여 먼저 OOO지분의 양도를 요청할 수 없었다. 또한, OOO는 세계적인 자동자부품 공급업체였고, 이 건 OOO사업부문이 이외의 OOO 사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이유는 OOO의 기술력에 기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 OOO사업부문을 OOO에 내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OOO에 이 건 OOO지분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먼저 OOO지분의 양도를 제안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OOO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자본거래를 양도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만약 이를 양도거래로 보더라도 양도자는 OOO원만 수취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동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기업집단)은 경영지침상 자회사가 청구법인에 건의한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를 동 자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충당하라는 취지로 실제 유상증자대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본거래의 각 금액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증자거래를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수단이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3. 이 건 감자거래 당시 OOO의 자금사정은 그 대금을 지급할현금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뿐, 나중에 이 건 사업회수거래대금 OOO원에 이르는 등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였다. 또한, OOO는 보유자금 OOO원을 지급한 후 이 건 증자거래 전 이 중 동 일반차입금을 보유자금으로 상환하였음에 비추어 동 감자거래대금의 약 절반 상당액을 자체 보유자금[이 건 OOO사업부문(OOO에 이전되기 전)과 이외의 사업부문에서 매년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으로 상환하였다. 아울러, OOO가 이 건 사업회수대금을 이 건 감자거래의 지급과 동시 회수하거나 그 차액만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 건 OOO사업부문에 속한 기계장치들이 첨단장비여서 이를 OOO가 요청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절차가 복잡했는바, 동 대금도 동 절차의 완료시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OOO가 자금사정상 이 건 감자거래를 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로 하여금 무리하게 동 감자거래를 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자본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4. OOO가 이 건 감자거래 후 증자거래의 검토를 시작한 때까지의 기간(약 4개월)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매우 긴 기간이었고, 그간 OOO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OOO가 이 건 증자거래대금(OOO원)를 연구개발에 사용하였고,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이었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OOO원)은 매우 적다는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증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된다. 아울러, 처분청이 이 건 감자거래가 오직 조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본 근거인 이 건 법률검토서에는 ‘증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동 법률검토서에 이 건 감자․사업회수거래의 각 대금의 차액만 수수하면 될 것으로 기재한 이유는 위 3) 기재와 같이 이 건 OOO사업부문의 실제 이전절차상 복잡성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 기인한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증자거래는 OOO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1. 청구법인은 만약 OOO가 먼저 청구법인에 이 건 OOO지분의 매도 요청을 하는 경우 이 건 합작투자계약상 조건이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동 OOO지분의 청산 방법으로 ‘양도 방식’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1.6.20.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메일[위 (3) (다) 2) 가) 기재]와 같이 이 건 감자거래 전에 이미 동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 OOO지분의 청산에 대해서도 주식의 양도 방법을 선택한 OOO 사례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음은 동 감자거래에 부당행위에 게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합작투자계약상 조건을 이유로 먼저 OOO측에 이 건 OOO지분의 양도를 제안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 건 감자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자본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의하면, 이 건 감자거래대금(OOO원(이하 “이 건 감자차익”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OOO지분을 매입한 후 OOO에 반환하면서 OOO로부터 동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을 받아야 했으나, 이 건 증자거래시 OOO에 동 취득가액 상당액과 본인의 자금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감자거래대금(OOO원)의 각 금액이 서로 같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자본거래를 주식 양도․양수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감자거래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부터 보유자금 부족에 기인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건 증자거래를 검토할 당시, 청구법인에 OOO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만 유상증자하게 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증자거래는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수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OOO는 그 외형이 약 OOO원이었으므로 그 20% 정도는 유동자금으로 두었다가 재고유지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이 건 감자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유출되자 이 건 증자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이 건 법률검토서 중 ‘자금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재를 통해 입증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는 2012.3.19. OOO내 사업부문을 서로 수익률이 같도록 양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통상의 사업분할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같은 날 청산할 지분과 사업부문 각 대가의 차액만 수수하는 것임에도 이 건의 경우, 이 건 사업회수거래대금을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일 이후에 지급받는바, 이는 회계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OOO가 무리하게 동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으로 차입금을 조달하여 이자부담까지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이 건 감자거래(그 대금지급일: 2012.8.1.)와 이 건 증자거래(1차 증자일: 2012.9.28.)가 근접(2개월 이내)하였음을 이유로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가 동 감자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하였을 당시에 동 증자거래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그와 같이 본 것인바, 설사 두 거래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검토 배경 등이 있는 한,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동 감자거래의 합의일(2012.3.19.) 이후에 동 증자거래의 검토(2012년 7월 중)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두 거래가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동 감자거래대금의 재원 등 자금계획의 검토는 실무상 보고일(2012년 7월 중)의 최소 1~2개월 전부터 시작되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종합하면, OOO가 자금사정상 이 건 감자거래를 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로 하여금 무리하게 동 감자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자본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쟁점자본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이 건 OOO지분의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
4. OOO의 주주총회 관련 회의록(2012.9.13. 작성된 것)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외에 연구개발 등 다른 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이 건 증자거래대금(OOO원)를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빙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이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울러, OOO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연평균 약 OOO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이 건 증가거래 후 그 규모는 유사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OOO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문서[위 (1) (가) 3) 사)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증자거래대금을 일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증자거래가 OOO의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이 건 법률검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건 OOO지분의 청산 방법으로 ‘영업(이 건 OOO사업부문)의 양도 후 감자(이 건 OOO지분의 청산)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의견이나. 통상 기업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세금 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검토를 거쳐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경제적 합리성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감자대가 조달계획’․‘OOO 자본금 증자방안(이 건 증자방안 검토서)’ 등 제하의 OOO 내부문서를 근거로 OOO로부터 이를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한 청구법인이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조달 계획을 마련할 때, 이 건 증자거래도 함께 검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감자․증자거래(쟁점자본거래)를 이 건 OOO지분의 ‘양도․양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증자방안 검토서 등 동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OOO가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인 차입금 뿐 아니라 이 건 OOO사업부문 회수에 따른 시설․연구개발 투자 등을 포함한 사업상 필요한 자금(지출 항목)을 조달하기 위해 OOO의 내부 유보이익과 더불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수입 항목으로 검토하였고, 검토 당시 유상증자대금은 OOO원이었다)이었다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보고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을 거쳐 결국 OOO원만 유상증자되었다고 보일 뿐,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OOO지분 등 OOO 분리방안을 협의할 당시부터 ‘증자’를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증자거래대금의 지급과 이 건 증자거래의 조달이 동시에 검토되었다고 보려면,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청구법인과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려는 OOO 간 OOO 분리방안을 협의할 당시에 ‘양측의 이익이 합작투자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감자 후 증자 방안을 선택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위 OOO의 내부문서에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증자거래가 사실상 이 건 감자거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이 보려면, 이 건 증자거래대금이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증자거래대금(OOO원) 중 이 건 감자거래대금의 지급 재원이었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동 증자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동 감자거래대금의 재원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사업회수거래와 이 건 감자거래는 거래주체(전자는 OOO이다.), 거래시기(전자의 대금 회수는 동 건 감자거래 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등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즉,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때, 동 사업회수거래는 제외된다)라는 의견이나, 이 건 사업회수거래의 상대방인 OOO가 그 지분을 전부 소유한 회사이므로 그 거래주체가 이 건 감자거래와의 거래주체와 다르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가 양측의 합작투자 청산을 위해 합의한 내역에는 이 건 감자거래 뿐 아니라 동 사업회수거래도 포함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양자를 구분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처분청은 OOO가 OOO 합작투자에 참여하였던 일본법인 OOO 지분(25%)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에 비추어 청구법인도 이 건 OOO지분의 청산시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하는데도, 결국 '감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인 '양도․양수'의 방법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형식상 '감자'로 우회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OOO 지분의 양도․양수 사례는 OOO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우려한 OOO가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 동 지분을 양수할 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OOO 내 그러한 우려를 할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법인이 단독 주주가 되는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쟁점자본거래를 외형상 '감자 후 증자' 방식으로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국조법 제2조의2 제3항 및 한ㆍ독 조세조약 제27조를 적용하여 이를 부인한 후 청구법인과 OOO 간 이 건 OOO지분의 양도ㆍ양수로 보고,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