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반영하더라도 ***만원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미소명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반영하더라도 ***만원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미소명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OOO장의 청구인․OOO(청구인의 오빠)․OOO(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8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자금운용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한 자금출처 인정금액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자금운용액 <표2> 청구인의 자금출처 인정금액 (나) OOO장은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자금출처부족액 OOO에 소재하는 OOO의 회장으로, OOO의 계열사는 (주)OOO, (주)OOO, (주)OOO, (주)OOO 등이며, OOO의 신고소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고소득금액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 취득자금 등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분 등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반영하여도 OOO원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 며, 미소명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