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83 선고일 2017.04.04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약정한 금액은 쟁점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부속합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정산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매매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2.7.23.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이하 “쟁점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인도 및 명의개서는 동 근저당이 설정됨과 동시에 완료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2.7.24. OOO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쟁점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5.10.5.부터 2015.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매매대금인 OOO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양수도계약에 부속된 합의(이하 “쟁점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제5항 라목에서 청구인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쟁점법인에 발생한 채무를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조심 2014서1054, 2015.1.12., 국심 2006서3272, 2007.4.19. 같은 뜻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쟁점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결산서와는 별개로 쟁점법인의 예금통장 등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쟁점법인의 차입금 OOO을 확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쟁점법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2010.2.17.부터 2012.9.30.까지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용역비,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총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개인 채무가 아닌 쟁점법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속합의 제4항 및 제6항 나목을 들어 OOO이 OOO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채무 상환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의 OOO원 확보여부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2.7.24. 이후의 일이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양수도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더욱이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의 쟁점채무 상환의무가 소멸되었다 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이사회는 2012.7.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서 쟁점채무를 정산(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채무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주인 OOO과 OOO은 각각 소유한 주식 전부OOO를 총 OOO에 O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매매대금OOO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OOO이 되는바, 쟁점부속합의 제4항 및 제6항 나목은 양수인이 쟁점법인의 저온물류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주식 OOO%에 대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표현한 것은 OOO과 OOO의 주식 OOO%를 OOO원에 확정적으로 양도하기 위함이었고,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100%)을 OOO원으로 결정하고서 2012.5.31. 현재 채무액 OOO원을 공제한 후 순자산가액(영업권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 합의한 것이며, OOO원은 총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고 순자산 양도가액은 OOO원임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표현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의 채무는 제3자로부터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회장인 청구인을 신뢰하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이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OOO이 OOO원을 확보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했으며, 실제 쟁점부속합의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제외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채무는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이 서로 확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채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 상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받기로 한 양도가액은 쟁점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주식양도대금으로 채권확보하였으므로 법인발생 채무금은 대주주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차후에 독립적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를 정산하는 별개의 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매매대금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이나, 채무부담행위의 거래당사자는 쟁점법인을 대신한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이 아닌 제3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상이한 점, 청구인의 쟁점채무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채무의 성격이 운영비, 임대차비용 등으로 이 건 매매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채무부담행위는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설사,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의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합의 제6항 나목(OOO이 2012.8.14.까지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최소 OOO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여야하고, 이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인이 이행하기로 한 쟁점채무 상환의무 등이 소멸된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소멸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청구인이 본인의 신용 유지를 위하여 상환하려 한다면 이는 이 건 매매거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쟁점매매대금의 수령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OOO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4.2.17.에 작성된 쌍방이행합의서 마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원의 청구채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쟁점부속합의 제5항 바목에서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OOO원으로 약정한 점, 청구인 자신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투자 또는 지출한 비용과 차후 발생할 이익까지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상환하기로 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차감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24.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6.1.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법인은 2000.5.4. 개업한 후 2013.7.10.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은 섬유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의 매매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7.23. OOO과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쟁점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OOO과 쟁점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부속합의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쟁점법인이 OOO에 저온물류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쟁점법인에 발생한 채무를 책임지고 정산한다는 것, OOO은 2012.8.14.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소 OOO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3. 쟁점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2012.7.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매각에 관한 건을 승인하였고,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대주주인 청구인은 주식양도수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OOO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금으로 채권을 확보하였으므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발생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주주인 청구인이 책임지고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7.24.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OOO이 소유한 OOO(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도 OOO이 2012.1.27.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사실, 2012.8.24. OOO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OOO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후 OOO은 2013.3.29. 쟁점법인에게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의 사업권이 없었고, OOO(OOO의 동업자라는 주장)이 사업자금OOO을 조달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OOO과 청구인 등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OOO원으로 감축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쌍방이행합의(단, OOO이 OOO원을 2014.3.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합의는 부존재하고, OOO원의 청구채권이 원래대로 부활함)를 하여 이 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2014.6.11. 각하로 판결하여 선고하였다.

6. 한편, OOO은 2013.8.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OOO를 실시하였고, 동 부동산은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2016.9.8. 주식회사 OOO은행에 OOO원, 주식회사 OOO에 OOO원, 처분청에 OOO원, OOO에 OOO원이 배당된 사실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그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5.31. 현재 쟁점법인의 실질 차입금 또는 투자금액이 <표1>과 같이 총 OOO원이고, 청구인의 증자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 쟁점법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며, OOO과 사이에 2010.8.23. 작성된 업무약정서, OOO과 사이에 2011.5.31. 작성된 차용증서, 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1.6.9. 작성된 차용증서 및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쟁점채무 중 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OOO에 대한 채권 중 OOO원(청구인의 개인 채무도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로 OOO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2016.9.8. OOO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상환이 이루어졌고, 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2016.2.23. OOO에게 OOO원을, 2016.3.3.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상환이 이루어졌으며, 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2016.2.24.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일부상환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 합의서, OOO 배당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인수한 2010.2.17.부터 2012.9.30.까지 아래 <표5>와 같이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매매계약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저온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하고자 2010.2.22. 체결한 매매계약OOO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이후 OOO의 사업자금OOO 미확보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9.25. 주식회사 OOO에 매각되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는바, 청구인과 OOO이 2012.7.23. 체결한 쟁점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2.7.24.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점, ② 쟁점부속합의 제5항 바목에서 청구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OOO원으로 약정한 점, ③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채권을 OOO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실제 받기로 한 약정금액은 쟁점매매대금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정산하기로 한 쟁점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속합의 제5항 라목에서 ‘청구인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채무를 책임지고 정산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그 제4항에서 ‘OOO은 2012.8.14.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최소 OOO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그 제6항에서 ‘OOO이 제4항의 이행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조로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청구인의 의무는 소멸한다’고 약정하였는바, OOO이 쟁점부속합의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속합의에 따라 쟁점채무를 정산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한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일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매매대금인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