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배정한 점을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배당금을 배정한 점을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신탁법 시행령(2012.7.23. 대통령령 제23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표시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채·지방채·사채 또는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자·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기타의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공증인 또는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26.부터 2016.5.25.까지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체납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OOO주, 액면가액 OOO원)의 OOO%(2011년~2012년 OOO%, 2013~2015년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배당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배정(2012사업연도: 청구법인 지분 OOO%, 배당금 OOO원,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 지분 OOO%, 배당금 OOO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O법원의 결정서(2016.2.26. 선고 2015회합100225 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55.5.14.부터 OOO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9.3.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받고, 2016.2.2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6.28. 대주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면서 같은 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단을 1순위 수익자 등으로 지정하고 쟁점주식을 OOO은행에 담보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위 <표2>의 대출약정은 OOO회에 걸쳐 연장되다가 OOO은행에서 2016.2.26. 청구법인에게 “쟁점담보신탁계약이 위탁자 및 제1종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2016.2.26.자로 해지되었음”을 통지(OOO호)하였고, 대주단은 쟁점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6매)에 의하면,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배당금이 송금된 서류(체납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OOO원을 쟁점담보신탁계약 특약 제10조에 따라 OOO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체납법인이 쟁점담보신탁계약 제9조에 근거하여 OOO은행에게 제26기~제29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2012.3.21., 2013.3.28., 2014.3.28., 2015.3.30.)됨을 통지하며 안건동의를 요청한 공문(제12-005호, 2012.3.7. 외 3부)과 OOO은행에서 동 주주총회 개최와 안건승인에 동의한 공문(제152-52호, 2012.3.14. 외 3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6.28.부터 2016.2.26.까지 쟁점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수탁자인 OOO은행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것이라 동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OOO은행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도 체납법인은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보아 배당금을 배정한 점, 수탁자인 OOO은행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