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에 제출된 점,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ㅇㅇㅇ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에 제출된 점,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ㅇㅇㅇ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회사는 2013.4.4. 설립되었고, 정OOO(청구인의 부), 오OOO, 이OOO이 이사로, 조OOO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11.22. 오OOO에서 정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표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오OOO과 정OOO이 2014.2.10. 각 9,800주, 1,2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오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표3)에 의하면, 오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단위: 주, 원)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과 답변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정OOO의 답변서는 각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부친 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6.6.28.)>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정OOO의 답변서(2016.6.29.)>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2016.6.28.)에는 청구인이 OOO 간호본부에서 2002.9.28부터 현재까지 13년 9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부친 정OOO은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은 당초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외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친구인 오OOO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청하여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오OOO의 확인서에는 오OOO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명의를 제공하였고, 2014년 2월 양도당시에도 대금을 수령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원이 오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오OOO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2014.2.10. 이후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인 및 정OOO이 각각 제출하고 있는 점, 정OOO이 오OOO 명의의 주식은 설립시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오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2014년 2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OOO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정OOO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