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75 선고일 2016.11.1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 및 직원 홍OOO 외 4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서 음식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족 등 명의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명의위장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6.4.15.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위장 사업장일 경우 명의위장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히 합산 등 적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건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액은 각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과세체계상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한 일정의 제재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 법원 2008.10.10. 선고 2008누 14328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 19642 판결) 청구인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조세회피 목적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선의의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단지 가산세만 부과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가가치세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62조 제3항 단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199호] 제62조 제4항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 및 제7항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법조항에 의거 계속하여 규정해온 것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장 명의로 교 부받은 계산서의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명의위장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2조【의제매입세액의 계산】③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⑤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4조【의제매입세액계산】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 및 직원인 홍OOO 외 4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 본인의 명의사업 및 명의위장 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가) 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20 08.12.23.~2011.7.22.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오OOO, 김OOO의 명의로 사업하다 2013.11.1. 주식회사 OOO로 법인 전환하여 계속사업 중
  • 나) 20 13.9.16. 이후 동일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계속사업 중
  • 다) 20 13.9.16. 이후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계속사업 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인 점,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 단위가 되는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지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홍OOO 외 4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