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4.15.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2조【의제매입세액의 계산】③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⑤ 제6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의3【가산세】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4조【의제매입세액계산】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⑦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 및 직원인 홍OOO 외 4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에 따른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하였다. <표1> (단위: 원) (나) 청구인 본인의 명의사업 및 명의위장 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대법원 1984.4.10. 선고 84누28 판결, 같은 뜻임)인 점,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 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에서 문제되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 단위가 되는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지사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홍OOO 외 4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