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 등의 용역과 쟁점보조금이 서로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 등의 용역과 쟁점보조금이 서로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소재 중소 광고기업을 지원하고, 광고 산업 활성화 및 OOO 도심 제조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광고 제작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는바, 공모전 사업목적은 ‘광고 산업의 판로지원 및 도심 제조업 상권의 광고마케팅을 동시 진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2) 보조사업의 사업주체는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공모전 단계부터 아이디어, 제작 및 매체계획안 등 실제 집행 가능한 모든 제안을 하였고, 예산집행을 직접 하였으며,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OOO 지역 내 새로운 세대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영상제작, 디지털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내용이며, OOO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4) 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수령자에게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취지인데, 만약 청구법인과 같은 참여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그 배정된 예산의 110분의 10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광고 집행 협약서가 존재하고, 이 협약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시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집행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지원만 할 뿐, 대가관계가 없으려면 홍보 내용의 제한 없이 청구법인이 주체적으로 홍보 내용을 선정하여 광고제작을 해야할 것인데, 과업내용은 OOO 지역 내 새로운 세대 유입을 위해 광고한다는 확실한 목적으로 과업 지시를 하였다.
(3) OOO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산하기관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중 하나로 OOO 산업을 진행 중이다.
(4) 청구법인이 제작한 홍보 영상을 보면 영상이 끝날 무렵 OOO의 로고가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가성 없이 단순히 쟁점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OOO의 추진 사업인 OOO 산업을 홍보한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광고 제작 및 집행이 끝난 후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OOO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최종적으로 OOO에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용역수행이 적절히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용역 감독 및 검수조서를 작성하였는바, 과업지시서가 있는 집행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여 제작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조서까지 마친 이 행위들은 일련의 용역제공 절차라고 볼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장 및 OOO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 OOO 산하 재단법인으로, OOO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OOO까지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바, 사업목적은 ‘광고제작 환경을 제공, 중소 광고회시 경쟁력 강화 및 광고 산업 활성화 도모’와 ‘광고 산업의 판로지원 및 도심 제조업 상권의 광고마케팅을 동시 진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도모’로 나타난다. (다) 공고내용을 보면, ‘OOO 도심 제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광고마케팅 전략 도출’이라는 내용으로 지역별 주제가 설정되어 있었고, OOO 지역은 ‘OOO 지역 내 새로운 세대 유입을 위한 광고마케팅 전략 도출’을 주제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OOO 등 지역별로 공모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금 등 OOO원과 광고 제작 및 집행 금액을 지원(특전)하고, 광고를 제작하여 실제 2개월간 광고가 집행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 광고마케팅 공모전 광고 제작 및 집행[과업지시서]OOO 진행 계획안(청구법인 작성, OOO)’, ‘OOO 광고마케팅 공모전 광고 집행 협약서(OOO과 청구법인이 작성), ‘OOO 결과 보고서(청구법인 작성, OOO)’, ‘용역’공사(기성, 준공) 감독 및 검수조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OOO 공고문, 과업지지서 및 캠페인 진행 계획안에 따라 OOO까지 광고 제작 및 집행을 하고 OOO의 검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캠페인 진행 계획안에 각 광고 단계별 제작항목 및 제작내용별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광고업체로서 OOO으로부터 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받은 것이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업지시서, 캠페인 진행 계획안,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등을 보면 OOO 지시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안하여 승인받은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캠페인 진행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에 쟁점보조금 사용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 등의 용역과 쟁점보조금이 서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