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들의 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여금 *억원과 2007.7.15. 지급한 ***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들의 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여금 *억원과 2007.7.15. 지급한 ***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제출된 입증서류인 대물변제합의서(쟁점합의서)의 채무변제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당초토지①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당초토지①을 2001.4.19.자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인과 OOO이 당초토지①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OOO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을 보면 OOO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1999년 대여한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은행 계좌에서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을 출금한 내역과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OOO원의 대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OOO과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한 용역을 OOO원에 제공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일 현재 OOO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이 있어 OOO으로부터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제공사업에 대한 증빙으로 OOO 직원인 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용역제공사업과 관련된 다른 증빙은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OOO과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시행사인 OOO과 OOO학교와 OOO학교의 학교부지 사업권을 2000.11.21. 총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부담할 OOO원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여 쟁점합의서의 작성일(2002.3.22.) 현재 OOO의 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1.5.29. OOO과 작성한 이행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약정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1차로 지급한 OOO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이 지불해야할 OOO원을 대신 납부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아래 <표8>과 같이 두 법인의 2002년 수입금액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의 수용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학교용지와 관련된 토지매입 등 제반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오래되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두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기장한 OOO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회계전산시스템이 중간에 변경되어 오래된 것은 삭제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표8> ◯◯◯ (사) 당초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대금 중 OOO에게 기지급한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1.6.29.~2001.9.18.까지 8차례에 걸쳐 OOO에게 출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2002.5.13.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OOO에게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금 OOO원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2000.12.27. 출금된 OOO원의 출금메모에 OOO(청구인) 이사, 2001.1.11. OOO원이 청구인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 쌍방간의 입출금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으로 OOO와의 정확한 금전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중도금 OOO원은 OOO은행 MMF계좌에서 2002.5.13.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출금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원의 입금원천을 문의한바, OOO의 학교용지 보상금 수령액 중 OOO원을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아) 상기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 및 쟁점합의서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7조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합의서(2002.3.22.)를 보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초토지①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미지급이자 OOO원 및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매입 및 인허가 업무용역비 미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고, 당초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기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은 2002.5.15.까지 지급하고 OOO원은 미지급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대리인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년 4월,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취득에 대한 사업권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999년부터 2001년 2월까지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대리인인 OOO과 OOO 및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 간에 체결한 이행약정서(2001.5.29.)를 보면,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 약 18,000평에 대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현재 미수금 OOO원OOO이 남아있는바, OOO원을 OOO OOO과 OOO OOO원으로 지급하고 OOO원은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청구인간 체결한 사업권 포기각서(2001.5.29.)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대리인인 OOO은 2000.11.28.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을 하고 OOO 및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사업권의 양도대금을 수령한바, 2001.5.29.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업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각서로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당초토지①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OOO)을 제출하였다. <표9> ◯◯◯ (바) 당초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OOO를 보면, 2001.6.29.~2001.9.21.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7.15.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OOO, OOO 및 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며,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OOO 및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OOO가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입금증 및 OOO OOO원, OOO OOO원, 온라인 송금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영수증(2001.5.29.) 등을 제출하였다. (아) OOO의 차용증을 보면,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보면 OOO는 상기 아파트에는 2002.6.14.에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당초 차용증을 분실하여 소급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단가가 OOO원/㎡OOO으로 그 당시 거래된 주변시세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2건(작성일자 2002.3.25. 및 2002.2.25.)의 학교용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학교 및 OOO학교 용지의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 (차)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도, 위성사진, OOO학교 및 OOO학교 부지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당초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토지①은 2001.4.19., 당초토지②는 2002.5.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2014.10.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미지급용역비의 일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국세청 시스템에서 OOO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하였다는 직원(OOO, OOO, OOO) 중 OOO에 대한 소득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합의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의 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여금 OOO원과 2007.7.15. 지급한 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원의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당초토지①은 2001.4.19.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외 OOO와의 금전관계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한 금원들에 대한 소득증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