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사무소는 건설중인 건물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사무소는 사용승인일(2013.2.1.) 이전에 이미 완공되어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5년 미만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쟁점사무소를 임대하면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OOO는 임대차 사용승인도 받지않은 쟁점사무소(용도: 소매점)를 당초 임차기간 1개월로 임차한 것으로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용도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2012.12.17.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12월 건물 완공에 따라 임대개시 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8.1.2.로부터 사용승인일인 2013.2.1.까지 토지보유기간이 5년이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해당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기타의 경우에는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5)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5.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6.30.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신고·납부한 후, 2015.12.31. 당초 신고시 적용한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를 정정[토지보유 기간: 5년이상(451103) → 5년미만(451102)]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8.1.2.로부터 사용승인일인 2013.2.1.까지의 토지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당초 신고한 업종코드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하고, 주택신축판매관련 사업개시일을 보면, 쟁점건물의 매매일은 2013.12.4.이고, 통상적으로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매매)과 임대업 겸업시 부동산/임대 업종을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2년 12월 건물완공에 따라 ㈜OOO로부터 임대수입(과세사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2012.12.17. 사업자등록을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하였고, ㈜OOO가 사용승인도받지 않은 쟁점사무소(용도: 소매점)를 임차한 목적, 사용용도 등이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의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매출이 발생한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OOO에게 쟁점사무소를 임대한 2012년 12월이 사업개시일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출금전표, 전기료 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한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12.3. ㈜OOO가 본점 주소지를 OOO로 변경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완공후 쟁점사무소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2년 12월이 사업개시일임을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2012.5.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2.12.17.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해당 건물의사용승인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인바,청구인은 2008.1.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3.2.1.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2012년 12월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