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프로그램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점, 청구인은 2014.3.18. 입금액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포함한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프로그램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점, 청구인은 2014.3.18. 입금액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포함한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착수 당시에 OOO의 매출․매입내역이 기록되어 보관된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EOS7)으로 2010.1.1.부터 2014.12.31.까지 판매내역 등에 대하여 앞 <표3>과 같이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나)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EOS7)상 2010.1.1.부터 2014.12.31.까지 판매금액에서 반품, 할인 및 단기DC 등을 차감하면 매출액이 OOO원이고, 동 기간의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은 OOO원, 처분청의 경정 매출액은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각 계정별 원장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대사하여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라) 처분청은 2014.3.18.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을 매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OOO 세무사의 확인서(2016.9.8.)에는 “OOO의 외상매출금 분개는 거래처별 미수금 체크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기에 임의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3.18. 입금된 OOO원이 매입처에 지급하였던 매입대금을 반환받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214)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 상의 자료를 삭제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였고, 동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상 2010.1.1.부터 2014.12.31.까지의 판매금액이 OOO으로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 금액 OOO원보다 많은 점, 처분청은 의류도매관리프로램의 화면조회 내역,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대사 및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 등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2014.3.18. 입금액 OOO원을 매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동 OOO원을 포함하여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