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좌입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55 선고일 2016.12.27

청구인이 프로그램상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점, 청구인은 2014.3.18. 입금액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위 금액을 포함한 **백만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7.6.부터 2015.8.19.까지 OOO 334에서 ‘OOO’이란 상호로 의류 도매업과 OOO 3층 I-10호 외 3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등을 대사하여 2014년 OOO의 매출신고 누락액을 공급가액 OOO으로 산정하고, 2016.4.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청구인이 현금 입금한 OOO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 (가) OOO의 매출거래가 세무대리인의 업무편의상 전부 외상거래로 기장되었으나, 실제 거래형태는 선결제방식과 외상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거래대금도 계좌입금, 현금수수 또는 이를 혼합하여 결제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현금매출분과 외상매출금의 현금회수분 등 현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필요경비 지출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동 현금입금액을 별도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신고한 매출채권중에 현금수금 추정액과 현금입금액을 비교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채권의 현금수금 추정액이 현금입금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표1> 현금수금액과 현금입금액 비교 한편,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2014년 중에 입금된 총금액으로 검토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OOO원(공급가액)에 불과하다. <표2> 사업용계좌 입금액 검토 (나)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한 현금입금액 중에 2014.3.18. OOO원은 청구인이 매입 거래처로 지급되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 입금하였다가 2014.3.25. 다시 지급한 것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이외에 기타 현금매출이 있었음이 도매관리프로그램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금입금분에 대한 자금원천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착수 당시에 실제 매출․매입내역이 기록되어 보관된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EOS7)의 조사대상기간(2010.1.1.∼2014.12.31.) 총매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진촬영 후 전산자료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상기 도매관리프로그램을 본인소유의 타매장 컴퓨터에 접속하여 임의로 삭제하였다. 당시 사진촬영한 아래 <표3>의 반품, 할인 및 단기DC 금액을 제외한 판매금액이 OOO원(판매기간: 2010.1.1.~2014.12.31.)이고 처분청이 경정한 아래 <표4>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OOO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현금매출액이 OOO원 상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3> 판매내역(기간: 2010.1.1.~2014.12.31.) <표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내역(단위: 원) (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인지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을 하였다. 이에 금융거래내역, 보통예금계정 및 외상매출금 계정원장과 비교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였다. <표5> 과세표준 경정내역 (다) 청구인은 (매입)거래처에서 반환된 OOO원을 입금한 금액도 매출 신고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매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조사착수 당시에 OOO의 매출․매입내역이 기록되어 보관된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EOS7)으로 2010.1.1.부터 2014.12.31.까지 판매내역 등에 대하여 앞 <표3>과 같이 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조사를 방해하였다. (나)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EOS7)상 2010.1.1.부터 2014.12.31.까지 판매금액에서 반품, 할인 및 단기DC 등을 차감하면 매출액이 OOO원이고, 동 기간의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은 OOO원, 처분청의 경정 매출액은 OOO원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각 계정별 원장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대사하여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라) 처분청은 2014.3.18.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을 매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OOO 세무사의 확인서(2016.9.8.)에는 “OOO의 외상매출금 분개는 거래처별 미수금 체크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기에 임의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3.18. 입금된 OOO원이 매입처에 지급하였던 매입대금을 반환받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214)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매출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 상의 자료를 삭제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였고, 동 의류도매관리프로그램상 2010.1.1.부터 2014.12.31.까지의 판매금액이 OOO으로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 금액 OOO원보다 많은 점, 처분청은 의류도매관리프로램의 화면조회 내역, 계좌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대사 및 청구인에 대한 소명요구 등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은 2014.3.18. 입금액 OOO원을 매출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동 OOO원을 포함하여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등으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