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48 선고일 2016.09.12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압류해제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1건, OOO원)과 관련하여 2016.7.13.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는 1002632×××××1이며,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7.18. 쟁점예금계좌가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개인별 잔액이 OOO원 미만인 예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쟁점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