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41 선고일 2016.11.10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자금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OOO의 채권금융팀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1.1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3.13.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4. 및 2014.7.16. 청구인에게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3.24. 대법원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결정취소를 거부하였고, 2016.5.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7.1.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의 쟁점판결은 종전과는 달리 배임수재 등으로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이 된 후에 몰수, 추징 판결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배임수재액이 추징 판결을 받은 경우, 추징 판결에 의하여 배임수재액이 국가(제3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2.9.13. 배임수재에 따른 추징 판결을 받아 2013.3.13.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4년 4월 및 7월 과세되었고, 2016.3.24. 쟁점판결로 인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대법원 판결일은 2015.7.16.이나 청구인은 해당 판결내용을 2016.3.24. 알게 되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바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결정취소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3.24.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6.5.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부과권자를 제약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부과권자가 잘못 부과한 세금결정을 취소하고 환급하는 일에 제약을 가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7.16.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2007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경정․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2011.12.8. 선고 2011고합556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2012.5.25. 선고 2011노3682 판결) 및 대법원의 상고 기각(2012.9.13. 선고 2012도7257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벌과금납부증명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3.29.)를 제출하였고, 2011.12.8. 선고받은 추징금 OOO원을 2013.3.13.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4. 및 2014.7.16.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6.3.24. 쟁점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결정취소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외 청구인이 2008년~2010년까지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을 받고 추징금 OOO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6.5.20.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16.7.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고충민원과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 아 래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임수재에 따른 추징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처분청이 추징금 납부 등의 사유를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