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36 선고일 2016.10.28

청구인이 최근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7회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장 수리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교적 소규모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비사업용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2004년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고, 이곳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물건지가 소재한 OOO로 왕래할 수 없는 위치이다. 임대건물은 1974년에 건축되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이어서 수시로 건물의 수선이 필요하고, 청구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석해야 하는 등 원거리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여 2015년 9월 쟁점차량을 구입하였다. 쟁점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형차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2015년 수입금액 OOO 정도의 영세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차량운행일지, 건물수리내역 등을 작성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한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인 주소지와 임대물건과 원거리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소액수선 등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업자가 취득한 차량을 일부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구인은 요양목적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차량의 주된 사용목적은 개인적 용도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차량운행일지, 건물 수리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거주지와 임대물건지와의 거리, 건물신축연도 등을 근거로 쟁점차량의 구입이 부동산 임대사업목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차량을 비사업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OOO에 소재한 건물(지상 3층)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 소형화물로 분류되는 5인승 밴OOO인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OOO을 공제·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비용을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OOO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불채택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OOO 발행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차종은 소형화물이고,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OOO로 되어 있다. (나) 쟁점차량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장현황에 의하면, 임대사업장의 건축물현황과 임대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의 임대차계약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기간별 임대현황OOO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의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수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이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여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OOO부터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과 사단법인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고, 임대사업장의 관리활동에 실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사업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공급받은 자산의 매입세액 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등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OOO발행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차종은 소형화물이고, 용도는 자가용이며, 사용본거지는 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임대사업장의 3층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장과 원거리인 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매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임대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최근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7회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장 수리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교적 소규모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량이 그동안 청구인이 설립ㆍ보급해온 사단법인 OOO의 산신사상 보존관련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사업용으로 보아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