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추후 자산환가로 변제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로 과세하고, 공급자는 대응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받은 자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추후 자산환가로 변제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로 과세하고, 공급자는 대응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생 략)
(1)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대손세액공제자료를 보면, OO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쟁점거래처들은 상거래 채권액 중 회생계획에 의해 현금 변제받은 4.1%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총 OOO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회생계획안(확정안)을 보면, 상거래채무는 “인수대금 변제재원의 후순위 배분을 통하여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1%를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잔여 회생채권에 대한 추가변제에 대하여는 “분할신설회사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잔여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동 회생계획안에서 총 후순위 채권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의 4.1%에 해당하는 OOO원이 현금 변제액이며, 후순위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는 OOO원이고, 동 금액의 4.1%인 OOO원이 현금변제액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 후순위 채권액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할 채권액은 OOO원)이나,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의 장부가치는 2015.6.30. 현재 OOO원의 6.9%)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총 후순위 채권액 중 분할존속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잔여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할 채권액은 OOO원이나, 분할존속회사의 자산의 장부가치는 OOO원의 6.9%)이어서 사실상 상거래채권도 청산절차를 통해 변제될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자산환가로 변제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빼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