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31 선고일 2017.07.21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이며, 멸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0. OOO 소재 주택(대지 441㎡ 중 27.247㎡, 건물 537.72㎡ 중 33.1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 소재 주택(대지 422㎡, 건물 1,204.79㎡,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체주택은 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2010.8.27. 증여받은 주택(이하 “멸실주택”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신축한 것으로서, 대체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2011.9.15.)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14.7.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10.5.~2015.10.24. 기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수증일 인 2010.8.27.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주택을 보유한때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1.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멸실주택을 증여 받기 전인 대체주택의 설계계약 단계부터 멸실주택의 멸실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은 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체주택은 멸실주택을 재건축 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일관되게 멸실주택의 취득일로 보고 있어(재산 46014-10135호, 2002.11.22., 같은 뜻임)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2011.9.15.)이 아닌 당초 멸실주택의 증여취득일(2010.8.27.)로 보아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멸실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1세대 2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으로 연면적 537.72㎡으로서 청구인은 1988.5.30.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2014.5.20. 주식회사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멸실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7. OOO(1978.9.11. 취득)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멸실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1. 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주택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대체주택에 대한 건축물 설계 계약서(2010.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멸실주택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설계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이 OOO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수신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5. OOO에 계약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10.8.25.) 에는 건축주가 당시 멸실주택 소유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지면적 510㎡, 연면적 1,142.0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10.10.25.) 에는 건축주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0.11.8.)에 의하면 도급인이 청구인이고, 수급인은 주식회사 OOO이며, 착공일(2010.11.10.), 준공예정일 (2011.7.31.)과 공사대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그리고 대체주택의 취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 재건축 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변경된 예규를 2002.11.23. 이후 적용하기로 하였음이 예규(재산46014-10135, 2002.11.22.)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예규에서 든 사례는 멸실주택의 취득일(1990.7.5.)과 멸실일(2001.5.12.) 사이의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주택을 취득(준공)하였다 하여 그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이며 멸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정경제부 예규가 이 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