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이며, 멸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이며, 멸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목조기와지붕 2층 주택으로 연면적 537.72㎡으로서 청구인은 1988.5.30.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2014.5.20. 주식회사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멸실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7. OOO(1978.9.11. 취득)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멸실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1. 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주택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대체주택에 대한 건축물 설계 계약서(2010.7.10.)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멸실주택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설계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이 OOO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수신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5. OOO에 계약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10.8.25.) 에는 건축주가 당시 멸실주택 소유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지면적 510㎡, 연면적 1,142.02㎡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발급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10.10.25.) 에는 건축주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0.11.8.)에 의하면 도급인이 청구인이고, 수급인은 주식회사 OOO이며, 착공일(2010.11.10.), 준공예정일 (2011.7.31.)과 공사대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그리고 대체주택의 취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기존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 재건축 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변경된 예규를 2002.11.23. 이후 적용하기로 하였음이 예규(재산46014-10135, 2002.11.22.)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예규에서 든 사례는 멸실주택의 취득일(1990.7.5.)과 멸실일(2001.5.12.) 사이의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주택을 취득(준공)하였다 하여 그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나대지가 아니라 주택이며 멸실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정경제부 예규가 이 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