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28 선고일 2016.12.06

청구인은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하려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3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13.10.17.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2015.1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5.12.11. 무신고가산세와 중복적용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종 특성상 세무처리가 미흡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로 결산한 결과 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제출한 경비내역 및 증빙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증빙은 간이영수증이거나 식료품 비용 등 가 사경비로 보이는 지출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원천세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는 OOO원에 불과하며,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이 외 경비를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 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 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5.12.11. 무신고가산세와 중복적용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6.2.5. 이의신청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 원)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2.16. 이의신청 단계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며 2016.3.7. 보정서류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2013년 귀속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아래 <표>의 쟁점사업장 손익계산 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보면, 2013년 필요경비 OOO 는 매출원가 OOO원,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 영업외비용 OOO원으로 되어 있고, 동 매출원가 OOO원은 기초완성건물재고액 OOO원과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OOO원을 합한 금액인데, 여기서 기초완성건물재고액은 2012년 기초미완성공사액 OOO원과 당기총공사비용 OOO원을 합한 금액에서 매출원가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2012년 기초미완성공사액 OOO원은 2011년 당기총공사비용이다. <표> 손익계산서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OOO원, 201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11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 급여는 OOO원, 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 급여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분양수입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매입장, 금융거래내역, 지출증빙(간이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하려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장과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 차이가 크고 제시한 지출증빙 등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비용에 관한 장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근로소득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급여대장, 출근부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