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등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근거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불채택결정하고, OOO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였으나, 위 세액이 기납부완료되어 고지는 생략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 (나) 공동상속주택①은 모두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주택이었다고 하나, 오래전(1986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국세통합전산망에 신고 및 결정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공동상속주택①과 공동상속주택②는 모두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동상속주택①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①의 지분(1/12)을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바, 상속 당시 피상속인 OOO의 주소지는 공동상속주택①의 소재지인 OOO,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4.12.4.) 공동상속주택①의 지분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①의 지분 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채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세대가 비록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조심 2015중2794, 2015.9.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