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고시 동종업종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 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711 선고일 2016.10.24

개인사업자인 ♠♠와 법인사업자인 ㈜♤♤♤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매입대금의 송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시 무자료 매입금액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통장에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OOO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국세청장고시 동종업종 전국 평균매매총이익률(2011년 16.98%, 2012년 18.29%)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9월까지는 개인사업자인 “OOO”로 거래하였고 2012년 10월부터는 법인사업자(119-86-6****)로 거래하였는데 법인사업자의 거래대금 OOO원(2012.10.31.)이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으로 잘못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1년 제1기분 입금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함께 보아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 대해 매입대금과 상계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남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매입누락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매출금액 환산시 마진율을 13~14%로 적용하였으나, 소매업에서는 이와 같은 마진율을 보이지만 청구인은 도매업체로 실제 평균마진율은 4%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10.31. 입금한 OOO원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OOO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반영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시 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상계처리하여 차액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출액에 대하여 거래처가 별도로 쟁점사업장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 조사시 대표자였던 남O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지급이 매입대금의 송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당초 거래처 조사시 무자료 매입금액은 남OOO 통장 지급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무자료매입금액에서 남OOO 통장 지급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사업장은 도매업체로 마진율은 4%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의 일부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재고관리대장, 총 단가표 등이 미비하고, 거래명세서는 일부만 보관된 상태여서 쟁점사업장의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해 국세청장고시 동종 업종 전국 평균매매총이익률(2011년, 2012년도 각각 16.98%, 18.29%)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청장고시 동종업종 전국 평균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법인통합 세무조 사 후 쟁점사업장 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외법 인 대표자의 개인예금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금액 OOO원의 차이 OOO원을 쟁점 사업장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 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나)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의 국세청장고시 동종 업종(코드: 503003) 전국 평 균매매총이익 률(2011년 16.98%, 2012년도 18.29%)을 적용하여 매입누락금액에 상 응하는 매출환산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3> (다) 청구인은 2004년 4월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2013년 6월에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2년 10월에 ㈜OOO을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다. (라) 청구인은 2012년 10월~12월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결제는 주로 법인통장으로 하였고, 2012년 10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직접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 장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0.31. 입금한 OOO원은 법인사업자인 ㈜OOO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인 개인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거래대금 지급시 개인사업자인 OOO가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차액만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남O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은 무자료 매입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무자료 매입세액을 추계조사시 국세청장고시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매매총이익률이 아닌 실제 마진율 평균 4%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인 OOO와 법인사업자인 ㈜OOO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법인사업자가 쟁점거래처와 OOO원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계처리 되었다는 매출액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별도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 매입대금의 송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당초 쟁점거래처 조사시 무자료 매입금액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통장에 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점,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따라 마진율을 4%라고 주장하나 재고관리대장 또는 총 단가표, 장부 등 객관적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정 전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여러 방법 중 처분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제4호 라목의 추계결정방법인 매매총이익률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