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696 선고일 2017.02.09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9년 3월 국토해양부 OOO국토관리청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고 OOO건설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도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2009.10.16. 설계평가심의에서 OOO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의 ‘구조’ 분야에 대하여 1위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OOO 컨소시엄은 쟁점공사의 사업자로 낙찰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3월 OOO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아 2016.5.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잘못 받은 것으로 2014.12.9. OOO건설에 쟁점금액 전액을 돌려주었는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3월에 쟁점금액을 받음으로써 2010.12.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4년이 지난 2014.12.9.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쟁점금액을 반환했을 뿐 동 금액을 몰수․추징당한 것이 아닌바, 위법소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수수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의 무죄를 선고OOO하며 “청구인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가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OOO하며 “청구인이 뒤늦게나마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O건설에 반환한 점”을 들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이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 또는 제131조의 사후수뢰죄도 이른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사기·횡령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된 경우 범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반납[제134조(몰수,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형사소송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추징금 납부 등 강제징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위법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쟁점금액을 뇌물, 즉 위법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하게 얻은 소득을 4년 후에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면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 것인데, 위법소득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일(2010.12.31.)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