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의 수수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인의 무죄를 선고OOO하며 “청구인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가 사후에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OOO하며 “청구인이 뒤늦게나마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OOO건설에 반환한 점”을 들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OOO이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129조 의 수뢰죄 또는 제131조의 사후수뢰죄도 이른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사기·횡령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와 달리 유죄가 선고된 경우 범죄로 인해 얻은 소득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반납[제134조(몰수,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형사소송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추징금 납부 등 강제징수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위법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쟁점금액을 뇌물, 즉 위법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하게 얻은 소득을 4년 후에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면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방법은 없을 것인데, 위법소득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일(2010.12.31.)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