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는 위 등기우편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위 등기우편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세무서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년 귀속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는 위 등기우편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위 등기우편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세무서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년 귀속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5.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2곳으로 상호는 “OOO으로 모두 동일하고,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 동 신고서 제출시 첨부 서류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역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다.
(2)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조회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조회하였는데 OOO은 2013년에 단 1건의 민원서류접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OOO로 소재 OOO은 2013년 10월 24일에 OOO세무서에 계산서 합계표 1건이 과세기간을 2012년 4월∼2012년 6월로 하여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신고서 일체의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개 사업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접수한 내역이 전산으로 조회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등기우편영수증도 처분청만 기재되어 있지 업체명과 제출서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출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대로 2013년 2월 10일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첨부 서류가 처분청의 관리상 부주의로 전산입력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서면 또는 전자로 제출되었어야 하나 이 또한 신고접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3.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2.법인세법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3.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5항 및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동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10142350호)에 의하면 2013.2.5. OOO세무법인이 처분청에 익일특급 등기우편(11089-0145-**)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2013년도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2013.2.1.부터 2013.2.12.까지 위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조회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조회하였는데 OOO은 2013년에 단 1건의 민원서류접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 2013년 10월 24일에 OOO세무서에 계산서 합계표 1건이 과세기간을 2012년 4월∼2012년 6월로 하여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동 소재 OOO세무법인에 기장대리 및 각종 세무신고를 위임하여 신고해 왔으며, OOO세무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2년 귀속 각종 세무신고 및 증빙서철에는 2013.2.5. OOO동우체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1089- 0145-**4)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합계표 제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6.10.11., 95누17274 선고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OOO동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10142350호)에 의하면 2013.2.5. OOO세무법인이 처분청에 익일특급 등기우편(11089-0145-**)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2013년도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2013.2.1.부터 2013.2.12.까지 위 등기우편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2.5. OOO의 201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OOO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1089-0145-**)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등기우편 접수대장에 의하여 위 등기우편이 위 업체가 아닌 제3자의 세무서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에는 우편물 접수가 집중되어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 합계표 등이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송달․접수되지 못하였거나 전산입력이 누락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전산상에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신고서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2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