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을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1971.2.1. 부터 현재까지 지하 2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년 및 2013년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 ◯◯◯
(3) 청구법인은 2016.1.18.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4.19.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적격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