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2687 선고일 2016.09.12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 OOO 주식회사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OOO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