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2682 선고일 2016-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이송 공문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체납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OOO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OOO%)을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8.25. 이 건 납부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1099343459, 1099343450)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8.28. 동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16.7.4. 이 건 심판청구서(‘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15.2.25.’로 기재되어 있다)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