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형사재판 중에 배임수재액인 쟁점금액을 OOO대학교에 반환하였고, 2012.9.4 배임수재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OOO원을 전액 국가에 납부하여 실질소득이 없어 처분청은 2006년 및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대법원 판례(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상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 전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납부한 상태라서 이 건 처분 당시 위법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처분청이 추징금을 납부하였거나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다.
(1)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의 내용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의 부과 및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부과처분 전에 추징금을 납부하고 반환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과세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2014두5514)에서도 뇌물 또는 배임수재금액이 몰수․추징된 경우 납세자가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명백․중대한 하자에 이르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후단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2012.7.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고(OOO지방법원 2012.7.6. 선고, 2012고합OOO 판결), 2012.9.4. 청구인의 처 황OO은 OOO대학교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계좌이체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쟁점금액 상당액의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진행중인 2016.2.18. 처분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3.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이 2015년 12월 각 지방청장에게 시달한 ‘뇌물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배경: 2005년 세법개정으로 뇌물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대법원에서 몰수․추징된 경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업무처리방안: ①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 발송시 몰수․추징금 납부여부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여 납세자로부터 추징금 납부가 확인된 금액은 과세 제외하되,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뇌물금액 전액을 과세하며, ②뇌물소득에 대하여 불복 진행중이거나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고충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추징금의 납부가 확인된 경우 직권 시정조치(단, 고충처리는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건에 한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 및 납부한 추징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처분청이 2016.2.18. 직권취소한 것을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2007년 귀속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판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같은 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